68도1061
판시사항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7. 11. 선고 67노10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 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도995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7. 11. 선고 67노10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 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도995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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