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마3218
판시사항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4. 18. 자 2000라6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는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데, 경매법원이 1999. 5. 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신청외 1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경매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의 주소지를 '서울 (주소 생략)신청외 2씨 댁'으로 보정하여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소속 집행관이 1999. 8. 6. 20:45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고자 위 주소지에 임하여 신청외 1의 매형이라는 위 신청외 2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하였고, 한편 경매법원 제5회 입찰기일에 신청외 3이 최고가입찰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위 신청외 1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외 3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송달 당시 신청외 1은 부도로 도피생활 중 신청외 2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 1이 신청외 2로부터 그에게 교부된 위 결정정본을 영수하기로 하였으니, 위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신청외 1이 위 송달 당시 신청외 2의 집에서 그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신청외 1이 신청외 2에게 교부된 위 결정을 영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청외 2의 주소지에서 신청외 2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신청외 1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야간특별송달증서에는 위 신청외 1의 매형이라는 신청외 2가 그 동거자의 지위에서 위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달리 신청외 1이 당시 위 송달장소에서 위 신청외 2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항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신청외 1이 부도가 발생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그 매형인 신청외 2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동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피생활 중 자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을 위 신청외 2에게 미리 부여하여 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바로 위 송달 당시 신청외 1이 위 신청외 2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신청외 1이 위 신청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 주장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그 소명을 토대로 위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같은 잘못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4. 18. 자 2000라6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는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데, 경매법원이 1999. 5. 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신청외 1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경매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의 주소지를 '서울 (주소 생략)신청외 2씨 댁'으로 보정하여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소속 집행관이 1999. 8. 6. 20:45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고자 위 주소지에 임하여 신청외 1의 매형이라는 위 신청외 2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하였고, 한편 경매법원 제5회 입찰기일에 신청외 3이 최고가입찰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위 신청외 1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외 3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송달 당시 신청외 1은 부도로 도피생활 중 신청외 2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 1이 신청외 2로부터 그에게 교부된 위 결정정본을 영수하기로 하였으니, 위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신청외 1이 위 송달 당시 신청외 2의 집에서 그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신청외 1이 신청외 2에게 교부된 위 결정을 영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청외 2의 주소지에서 신청외 2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신청외 1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야간특별송달증서에는 위 신청외 1의 매형이라는 신청외 2가 그 동거자의 지위에서 위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달리 신청외 1이 당시 위 송달장소에서 위 신청외 2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항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신청외 1이 부도가 발생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그 매형인 신청외 2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동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피생활 중 자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을 위 신청외 2에게 미리 부여하여 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바로 위 송달 당시 신청외 1이 위 신청외 2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신청외 1이 위 신청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 주장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그 소명을 토대로 위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같은 잘못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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