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후2023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서비스표가 아직 출원 중인 경우,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아닌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등록출원시가 아니고 그 '사정시'가 기준이 되는바, 출원서비스표의 거절사정 당시 인용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의 포기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져 위 거절사정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9. 18. 선고 98허5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그보다 먼저 출원된 인용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외관은 다소 상이하나, 모두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이비인후과'나 인용서비스표의 '병원'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나머지 문자 부분인 '하나'에 의하여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 서비스표의 사용장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전문진료과목과 결합하여 '하나이비인후과'만으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서비스표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995. 4. 14. 등록출원되었는데 인용서비스표는 1995. 4. 12. 등록출원되어 1997. 1. 9. 등록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서비스표는 아직 출원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가 아닌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원심은 1995. 12. 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동일하다)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등록출원시가 아니고 그 '사정시'가 기준이 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997. 5. 21. 거절사정되었고, 인용서비스표는 그 서비스표권자의 포기로 1997. 4. 2. 말소등록이 이루어져 위 거절사정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당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9. 18. 선고 98허5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그보다 먼저 출원된 인용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외관은 다소 상이하나, 모두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이비인후과'나 인용서비스표의 '병원'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나머지 문자 부분인 '하나'에 의하여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 서비스표의 사용장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전문진료과목과 결합하여 '하나이비인후과'만으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서비스표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995. 4. 14. 등록출원되었는데 인용서비스표는 1995. 4. 12. 등록출원되어 1997. 1. 9. 등록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서비스표는 아직 출원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가 아닌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원심은 1995. 12. 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동일하다)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등록출원시가 아니고 그 '사정시'가 기준이 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997. 5. 21. 거절사정되었고, 인용서비스표는 그 서비스표권자의 포기로 1997. 4. 2. 말소등록이 이루어져 위 거절사정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당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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