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후386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이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인 출원상표 "NO MORE TANGL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와 인용상표 "탱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존슨앤드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22. 자 97항원13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22. 자 97항원13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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