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그20
판시사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44조, 제420조 제1항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 1 외 7인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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