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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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윤성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엘지카드 주식회사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2가합48219(본소), 2003가합9662(반소), 2004가합38490(반소) 판결

【변론종결】2005. 9.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5. 9. 5. 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내용 및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반소청구의 일부 기각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본소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 사이의 별지 제1목록 제④항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체결된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별지 제1목록 제③항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제②항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제⑥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는 같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일 다음날)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별지 제2목록 제②항 기재 각 원고들은 같은 목록 제③항 기재 각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제⑥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1.가.(2)항과 같은 판결.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0, 40, 갑 2호증의 10, 40, 갑 3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 갑 10호증의 1 내지 22, 을나 1호증, 을나 2호증의 8, 을나 3호증, 을나 4호증, 을사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④항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⑤항 기재 각 카드번호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신용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려고 할 때에는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결제한다(이하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신용구매’라 한다). ⑵ 원고들은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들로부터 현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이하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현금서비스’라 한다). ⑶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할부구매의 경우는 상품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피고들이 정한 월간 할부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 현금서비스로 지급받은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정한 일정액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카드대금을 약정한 방법에 따라 약정 대금지급일에 지급하되, 약정 대금지급일에 결제하지 못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한 연체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미성년자들이었는데 그 직업 등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 2는 1982. 10. 21.생으로서 2001. 5. 3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최초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1 생략)을 발급받을 당시 18세 7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유지점 사원이었으며, 그 후 2001. 10. 25.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에도 위 지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⑵ 원고 1은 1982. 8. 26.생으로서 2001. 10. 15. 피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19세 1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영어과외를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 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용대금과 수수료, 연체료 등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중 이용대금은 별지 제1목록 제⑦항 기재와 같고, 신용카드 대금채무 중 변제된 금액은 같은 목록 제⑧항 기재와 같다.

라. 원고 2의 신용카드 사용 주요 내역 ⑴ (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관련) - 2001. 12. 27. 주식회사 시실리로부터 주류 및 안주 43,500원 상당 구입 - 2002. 1. 4. 주식회사 농협유통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로부터 식료품 88,210원 상당 구입 - 2002. 1. 5. 주식회사 시실리로부터 주류 및 안주 750,000원 상당 구입 ⑵ (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관련) - 2001. 11. 3. (성명 및 상호 1 생략)으로부터 식사 32,800원 상당 구입 - 2001. 11. 3. 주식회사 더플래어로부터 주류 17,600원 상당 구입 - 2001. 11. 11. (성명 및 상호 1 생략)으로부터 식사 28,600원 상당 구입 - 2001. 12. 23. 주식회사 시실리로부터 주류 및 안주 18,000원 상당 구입 - 2001. 12. 28. (성명 및 상호 2 생략)로부터 식사 21,600원 상당 구입 - 2001. 12. 28. 주식회사 시실리로부터 주류 및 안주 131,000원 상당 구입 ⑶ (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피고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2001. 6. 30. 주식회사 비에스케이로부터 목욕용품 등 29,400원 상당 구입 마. 피고 원고 1의 신용카드 사용 주요 내역 - 2001. 10. 19. 한국피자헛 주식회사로부터 피자 등 17,460원 상당 구입 - 2001. 10. 19. 한국피자헛 주식회사로부터 피자 등 26,800원 상당 구입 - 2001. 10. 19. KIS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영화표 14,8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0. 롯데쇼핑 주식회사(잠실점)으로부터 의류, 화장품, 핸드백 등 721,2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0. 제일모직 주식회사(롯데잠실점)으로부터 의류 98,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1. (성명 및 상호 3 생략)으로부터 의류 50,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1. 주식회사 서울록산코엑스뽀모도로로부터 음식 26,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1. (성명 및 상호 4 생략)으로부터 의류 28,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1. 네띠앙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신발 185,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2. (성명 및 상호 5 생략)으로부터 팬시문구류 53,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2. (성명 및 상호 6 생략)으로부터 화장품 136,0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3. KIS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영화표 14,800원 상당 구입 - 2001. 10. 23. (성명 및 상호 7 생략)으로부터 식사 20,0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0. 현대백화점(천호점)으로부터 의류 163,6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2. 주식회사 디오다노로부터 의류 19,8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2. 주식회사 데이콤으로부터 호텔숙박권 181,5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3. (성명 및 상호 8 생략)으로부터 속옷 89,0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4.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고속버스승차권 25,6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4.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속초로부터 식사 65,6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7. 주식회사 신맥 천호 이마트점으로부터 햄버거 등 11,7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7. KIS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영화표 14,8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7. 현대백화점(천호점)으로부터 의류 104,600원 상당 구입 - 2001. 11. 28. (성명 및 상호 9 생략)으로부터 식음료 20,000원 상당 구입 - 2001. 11. 30. 롯데쇼핑 주식회사(잠실점)로부터 속옷 128,000원 상당 구입 - 2001. 11. 30. (성명 및 상호 10 생략)으로부터 식사 30,000원 상당 구입 - 2001. 12. 6. 주식회사 두산(롯데잠실점)으로부터 의류 30,000원 상당 구입 - 2001. 12. 7. 한국피자헛 주식회사로부터 피자 등 27,220원 상당 구입 바. 원고들이 자신들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02. 8. 7.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002. 8. 8. 피고 엘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각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등으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이미 지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고, 만약 위 이용계약이 취소된다면 원고들이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나머지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3. 신용카드의 이용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가. 신용구매의 경우 ⑴ 신용구매의 법률관계 ㈎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구매는 신용카드회원인 원고들과 신용카드발행인인 피고들 및 소외 가맹점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용카드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우선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위 1.가.항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계약(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소지인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발행인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서 정한 대금결제일까지 아래 ③항에서 신용카드발행인이 청구한 금원을 지급한다. ② 신용카드발행인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점 등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소지인이 유효한 카드를 제시하면 상품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다음,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전표를 신용카드발행인에게 제시하여 그 액면금액으로부터 미리 위 계약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이 경우 신용카드발행인은,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조회기 등의 방법으로 거래승인을 받은 후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결제할 의무를 진다. ③ 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한 신용카드발행인은 신용카드회원이 약정한 매월 대금결제일까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이용대금액과 약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이 때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해결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항변사유로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항할 수 없다. ㈏ 신용구매의 법적 성질 이와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단 신용카드발행인이 대신 변제한 다음 사후에 그 대금에 수수료 등을 가산한 금원을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추심하는 일련의 법률관계는, 상품의 구매와 일정기간 내의 대금지급의무가 결합된 특수한 신용대부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과 사이에서 가맹점규약에 의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부분은 일종의 병존적 채무인수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편 신용카드소지인과 가맹점 사이의 구매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 신용카드이용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신용구매의 취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면,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그 계약에 터잡아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신용카드대금이나 수수료 등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대금 등은 신용카드발행인의 편에서 볼 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때로부터의 이자를 붙여 이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한 카드대금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구매계약은, 신용카드회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발행인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이 이미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은 해당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신용카드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면함과 아울러 해당 신용카드발행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결과가 되는바, 따라서 신용카드회원 역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⑴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인으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신용구매와는 달리 가맹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관계만 문제가 되며, 그 법적 성격은 일종의 신용대부, 즉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⑵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면,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그 계약에 터잡아 신용카드발행인으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신용카드대금이나 수수료 등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대금 등은 신용카드발행인의 편에서 볼 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때로부터의 이자를 붙여 이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신용카드발행인으로부터 현금서비스로 금전대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출한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되므로, 신용카드회원 역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본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회원, 가맹점 3자간에 법률관계가 생기는 신용구매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 자체로는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구체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과 개별적인 거래행위를 하여야 구체적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사로서는 가맹점으로부터 회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회원인 원고들과 가맹점 사이의 개별적 거래일 뿐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발행인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관계는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신용구매행위나 가맹점과 신용카드발행인 사이의 가맹점계약과는 별개인 법률관계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개별적인 거래행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⑵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은 대금지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할 뿐인 점, 원고들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대부분 소액 거래인 점 등을 볼 때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위와 같은 소액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처분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행위는 민법 제6조에 규정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임의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임의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처분을 허락을 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의 액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직업이 있다는 점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 운용 및 검사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1. 7. 19.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48호) 제24조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있는 자에게 각자의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용카드 이용관계에서 만 18세 이상인 자들을 성인으로 의제하는 것이 되니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는 신용카드업자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규제하고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신용카드 이용계약체결에 있어서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⑷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며 소득이 있던 자들로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다가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년에 근접하는 연령이었던 점을 볼 때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소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별 제1목록 제④항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대금채무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반소 청구 가.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변제받은 카드대금 및 수수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⑥항 기재 본소 청구금액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 청구 ⑴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카드대금은 원고들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거나,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원고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액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 이상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시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대금납부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며 소득이 있던 자들로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다가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년에 근접하는 연령이었던 점으로 볼 때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 ㈎ 피고들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 역시 가맹점에 대하여 면제받은 물품대금이나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대여받은 금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상계 후 남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대금채무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이 가맹점에 대신 지급하였던 물품, 용역대금채무를 면제받거나, 피고들로부터 현금서비스로 금전대여를 받아 동액(별지 제1목록 제⑦항 중 이용대금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출한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위 물품, 용역대금 및 현금서비스 금원 상당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부당이득의 내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신용구매의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가맹점에 대하여 면제받은 물품, 용역대금채무가 아니라 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및 용역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가맹점 사이의 물품, 용역거래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은 유효한 위 거래관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들이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용역대금을 원고들을 대위하여 가맹점에 변제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대금채무만을 면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이 얻은 이익은 물품, 용역대금채무의 면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들의 개별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또한, 위 1.라.,마.항 기재 각 가맹점들과의 개별적인 매매계약 등에 관하여 그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2005. 7. 15.부터 2005. 7. 21.까지 사이에 각 가맹점들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위 각 법률행위는 취소되었고, 따라서 그 취소된 거래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각 해당 가맹점들에게 그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로써 원고들이 매매대금 등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년에 거의 근접하는 연령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소규모 거래를 위한 법률행위를 한 후,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5조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의 안전 내지는 사회일반의 이익보다는 미성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민법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위 4.나.⑷항에서는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성년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서는 만 18세 또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를 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년에 거의 근접하는 나이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소규모의 거래를 한 사안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재산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까지 법률행위의 취소를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것은 민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그러한 유형의 거래를 한 후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연령, 경제활동 여부, 개별 거래액이 미성년자의 월 수입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미성년자가 입게될 재산상 손실,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1.라.,마.항 기재 각 가맹점들과의 개별적인 매매계약 등 당시 만 18세 내지 만 19세로서 성년에 근접한 나이에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위 각 가맹점과의 매매계약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소규모의 거래였으며 각 개별 거래액이 원고들의 각 월 수입을 초과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각 개별거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품목 등으로 보아 각 개별거래가 취소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1.라.,마.항 기재 각 가맹점들과의 개별적인 매매계약 등을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 등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매매계약 등 취소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각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각 내용증명 우편물이 각 거래 가맹점에게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9호증의 1 내지 10, 을 10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가맹점과의 매매계약 등 취소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한편, 원고들이 얻은 이익은, 신용구매의 경우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모두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⑦항 중 이용대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해당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때로부터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아울러 상계 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각 반소장 부본이 2003. 2. 19. 원고 1에게, 2004. 5. 31. 원고 2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제⑥항 기재 각 본소 청구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제⑦항 중 이용대금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들이 위 상계 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별지 제1목록 제⑩항 기재 각 금원이 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별지 제1목록 제⑪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⑷ 소결 따라서,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제②항 기재 각 원고들은 같은 목록 제③항 기재 각 피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⑦항 기재 각 금원(=별지 제1목록 제⑪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또는 청구취지 확장서 송달일 다음날인 별지 제2목록 제⑧항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제③항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김성수 여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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