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나1478
판시사항
소지인과 배서인사이의 약정으로써 백지어음 요건의 흠결이 보충되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기본어음 그 자체에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하는 권리이므로 그 백지어음의 소지인과 그 배서인 사이의 어음 외의 약정만으로는 그 요건의 흠결이 보충되어 치유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314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예비적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원 이에 대한 1987.8.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서,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한다)가 1987.5.6.자에 발행지는 인천, 지급기일은 같은 해 8.24.,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액면금 23,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고, 피고는 동일자에 소외 5에게, 소외 5는 동일자에 소외 1에게, 소외 1은 동월 7.자에 원고에게 그 지급거절작성의무를 각 면제하고 순차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된 후, 그 어음의 지급기일인 동년 8.24.자에 그 발행인인 소외회사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위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은 원래 소외회사가 1987.5.6.자에 만기일 동년 8.24.자로 하고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할 지(地)를 백지로 하여 발행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위 만기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소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보충권을 행사한 바 없는 위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987.12.1. 14:00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88.3.11. 09:3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동년 1.18.자 접수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진술함에 있어 위 어음은 발행 당시부터 그 발행지를 "인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는 부분 제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표면)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발행지를 백지로 하여 발행한 갑 제1호증의 1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도과후인 1988.1.19.자에 그 백지부분을 "인천직할시"로 기재하여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발행지를 백지로 두고 발행한 이건 백지어음을 그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그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귀착되므로 결국 원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이건 어음의 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9.9.11.자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니 위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기본어음 그 자체에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하는 권리이므로 그 백지어음의 소지인과 그 배서인과의 사이의 어음 외의 약정만으로는 그 요건의 흠결은 보충되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피고 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이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피고간에 1987.9.11.자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위 약정에 따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므로 1988.4.22.자 원심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매어진 1988.4.22.자 원심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면,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준비서면부본을 동년 4.29.자에 영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강박에 인한 것인지를 가려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이면, 갑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내지 6(각 약속어음표면 또는 이면),갑 제4호증(각서),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악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3호증(부도어음입금계), 을 제4호증(부도어음 지급통지서원부),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1(약속어음표면)의 각 기재와 소외 2, 위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다만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1) 당초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1986.10.경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1에게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1987.5.6. 위 소외인으로부터 발행일은 동일자, 발행지는 백지, 지급기일은 동년 6.20.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위 소외회사발행의 액면 금 23,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아 03445293,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구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5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회사의 자금압박을 받자 위 어음상의 이해관계인인 피고 및 소외 5의 동의를 얻어 동년 6.19. 그 지급기일을 동년 7.10.로 연기하고 이에 동월 8. 다시 그 지급기일을 동월 31.로 연기하면서 그 각 지급기일의 기재를 정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동월 30. 그 지급기일을 또 다시 동년 8.14., 지급지는 인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으로 된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액면 금 2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아 04163189,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신어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구어음을 회수한 소외 1이 피고 및 소외 5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동년 8.24.로 변경한 후 도월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어음을 할인하면서 그 배서일을 백지로 하여(뒤에 원고에 의하여 같은 해 5.7.로 보충되었다) 배서한 사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어음을 그 무렵 소외 5에게 배서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동년 8.17. 이 사건 신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동월 18. 소외 1에게 그 어음금 상당액인 금 23,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구어음도 함께 그 어음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2 등 일행 4명이 동년 9.11.15:00경 피고 경영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있는 위 국제상사빌딩의 지하다방으로 피고를 불러낸 뒤, 피고의 멱살을 잡고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소외 회사발행의 어음과 수표들을 부도나게 하였다고 윽박지르면서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구어음 및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위 소외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했던 수표 수매(갑 제3호증의 1 내지 6)를 제시하고 그 어음금 및 각 수표금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면서 원고 등 위 일행 4명은 약 3시간동안 피고가 피신하지 못하도록 피고를 에워싸고서는 수차례 피고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밀어부치고 사시미칼로 포를 떼어 죽인다. 너의 자식까지도 해친다는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이 사건 구어음만이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에 피고가 피고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피고가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건 약정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1988.4.22.자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약정은 적법하게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유신 오영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314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예비적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원 이에 대한 1987.8.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서,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한다)가 1987.5.6.자에 발행지는 인천, 지급기일은 같은 해 8.24.,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액면금 23,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고, 피고는 동일자에 소외 5에게, 소외 5는 동일자에 소외 1에게, 소외 1은 동월 7.자에 원고에게 그 지급거절작성의무를 각 면제하고 순차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된 후, 그 어음의 지급기일인 동년 8.24.자에 그 발행인인 소외회사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위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은 원래 소외회사가 1987.5.6.자에 만기일 동년 8.24.자로 하고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할 지(地)를 백지로 하여 발행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위 만기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소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보충권을 행사한 바 없는 위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987.12.1. 14:00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88.3.11. 09:3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동년 1.18.자 접수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진술함에 있어 위 어음은 발행 당시부터 그 발행지를 "인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는 부분 제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표면)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발행지를 백지로 하여 발행한 갑 제1호증의 1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도과후인 1988.1.19.자에 그 백지부분을 "인천직할시"로 기재하여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발행지를 백지로 두고 발행한 이건 백지어음을 그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그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귀착되므로 결국 원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이건 어음의 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9.9.11.자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니 위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기본어음 그 자체에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하는 권리이므로 그 백지어음의 소지인과 그 배서인과의 사이의 어음 외의 약정만으로는 그 요건의 흠결은 보충되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피고 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이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피고간에 1987.9.11.자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위 약정에 따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므로 1988.4.22.자 원심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매어진 1988.4.22.자 원심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면,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준비서면부본을 동년 4.29.자에 영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강박에 인한 것인지를 가려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이면, 갑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내지 6(각 약속어음표면 또는 이면),갑 제4호증(각서),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악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3호증(부도어음입금계), 을 제4호증(부도어음 지급통지서원부),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1(약속어음표면)의 각 기재와 소외 2, 위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다만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1) 당초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1986.10.경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1에게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1987.5.6. 위 소외인으로부터 발행일은 동일자, 발행지는 백지, 지급기일은 동년 6.20.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위 소외회사발행의 액면 금 23,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아 03445293,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구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5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회사의 자금압박을 받자 위 어음상의 이해관계인인 피고 및 소외 5의 동의를 얻어 동년 6.19. 그 지급기일을 동년 7.10.로 연기하고 이에 동월 8. 다시 그 지급기일을 동월 31.로 연기하면서 그 각 지급기일의 기재를 정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동월 30. 그 지급기일을 또 다시 동년 8.14., 지급지는 인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으로 된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액면 금 2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아 04163189,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신어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구어음을 회수한 소외 1이 피고 및 소외 5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동년 8.24.로 변경한 후 도월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어음을 할인하면서 그 배서일을 백지로 하여(뒤에 원고에 의하여 같은 해 5.7.로 보충되었다) 배서한 사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어음을 그 무렵 소외 5에게 배서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동년 8.17. 이 사건 신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동월 18. 소외 1에게 그 어음금 상당액인 금 23,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구어음도 함께 그 어음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2 등 일행 4명이 동년 9.11.15:00경 피고 경영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있는 위 국제상사빌딩의 지하다방으로 피고를 불러낸 뒤, 피고의 멱살을 잡고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소외 회사발행의 어음과 수표들을 부도나게 하였다고 윽박지르면서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구어음 및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위 소외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했던 수표 수매(갑 제3호증의 1 내지 6)를 제시하고 그 어음금 및 각 수표금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면서 원고 등 위 일행 4명은 약 3시간동안 피고가 피신하지 못하도록 피고를 에워싸고서는 수차례 피고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밀어부치고 사시미칼로 포를 떼어 죽인다. 너의 자식까지도 해친다는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이 사건 구어음만이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에 피고가 피고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피고가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건 약정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1988.4.22.자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약정은 적법하게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유신 오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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