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단35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마도면 ○○리 95 임야 3,084평방미터, 같은 면 △△리 657 임야 3,481평방미터, 같은 리 658 임야 1,131평방미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6.27. 접수 제23344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경기 화성군 마도면 ○○리 95 임야 3,084평방미터, 같은 면 △△리 657 임야 3,481평방미터, 같은 리 658 임야 1,13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6.27. 접수 제23344호로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등기는 소외 1이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속여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마친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담보제공의 권한을 넘어선 권한없는 처분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인이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5, 6, 9, 12, 14(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9(공소장), 같은 호증의 20(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21(판결),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같은 호증의 6, 7, 9(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인감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6.25.경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기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인수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31.까지 돈 60,000,000원 정도를 만들어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여 소외 1이 미리 알려준대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1 원본)를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원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같은 해 6.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토지매수를 의뢰한 바 있는 피고에게 매도처분하기로 작정하고 위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위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케 하여 피고에게 원고본인이라고 소개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0원씩 대금 23,2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돈 23,2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7,10(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10(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정인화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갑 제4호증의 14의 일부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극히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성명불상 여자를 원고본인인 양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처분한 것은 당초 이를 명의신탁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권한없는 처분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부동산중개업사무실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원고라고 소개받은 성명불상 여자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여자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원고본인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즉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거래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이 제3자를 이용한 처분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앞으로 각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마도면 ○○리 95 임야 3,084평방미터, 같은 면 △△리 657 임야 3,481평방미터, 같은 리 658 임야 1,131평방미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6.27. 접수 제23344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경기 화성군 마도면 ○○리 95 임야 3,084평방미터, 같은 면 △△리 657 임야 3,481평방미터, 같은 리 658 임야 1,13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6.27. 접수 제23344호로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등기는 소외 1이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속여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마친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담보제공의 권한을 넘어선 권한없는 처분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인이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5, 6, 9, 12, 14(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9(공소장), 같은 호증의 20(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21(판결),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같은 호증의 6, 7, 9(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인감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6.25.경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기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인수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31.까지 돈 60,000,000원 정도를 만들어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여 소외 1이 미리 알려준대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1 원본)를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원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같은 해 6.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토지매수를 의뢰한 바 있는 피고에게 매도처분하기로 작정하고 위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위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케 하여 피고에게 원고본인이라고 소개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0원씩 대금 23,2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돈 23,2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7,10(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10(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정인화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갑 제4호증의 14의 일부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극히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성명불상 여자를 원고본인인 양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처분한 것은 당초 이를 명의신탁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권한없는 처분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부동산중개업사무실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원고라고 소개받은 성명불상 여자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여자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원고본인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즉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거래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이 제3자를 이용한 처분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앞으로 각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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