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497
판시사항
가. 기한후 배서의 효력 나.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나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간후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발행인은 그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정본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금액이나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발생케 하지 않는다.
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정본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금액이나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발생케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요민Ⅱ 어음법 제20조(18) 646면 집30①민126 공 682호 494), 2.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199조(14) 352면 집30④민115 공698호 265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85가단11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3.부터 1988.3.24.까지는 연 6푼, 1988.3.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약속 어음), 을 제25호증의 5(의견서), 을 제26호증의 50(수사결과 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피고 2의 보증 아래 소외 1에게 발행한 (1) 액면 금20,000,000원, 발행일 1981.10.13., 지급기일 1984.12.30., 발행지 전주시 (상세주소 생략), 지급지 전주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한다)와 (2)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83.2.19., 지급기일 1984.12.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위와 같은 곳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고 한다)를 1985.2.19.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각 배서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원고는 그 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각 어음의 만기 이전에 위 각 어음에 배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배서는 기한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각 어음의 발행인 및 그 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위 각 배서당시 그 배서인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항변사유로써 그 피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참조), 위에 나온 을25호증의 5, 을26호증의 50,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의 5, 을 제4 내지 10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5는 을 제25증의 6과 같고, 을 제10호증은 을 제25증의 22와 같다),을 제12호증(진정사건 수사결과보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6, 9, 10(각 진술조서,을 제13호증의 9는 을 제26호증의 2와 같고,을 제13호증의 10은 을 제26호증의 17과 같다), 같은호증의 15(수사협의의뢰 회보), 같은호증의 16, 18, 20(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7(검사 직수사건 처리품신), 같은호증의 21(수사 보고), 을 제25호증의 7(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급할 금액), 같은호증의 8(진정인 채무변제일람표), 같은호증의 9(이자일람표), 같은호증의10(82년 일기장 표지, 을 제26증의 127와 같다), 같은호증의 11(82.10.18. 같은달23. 일기장내용), 같은호증의 12 내지 14(각 자기앞수표, 을 제25증의 12는 을 제3호증의2 을 제26호증의 14와 같고, 을 제25호증의 13, 14는 을 제3호증의 3, 4와 같다), 같은호증의 15,16(각 5일계장부), 같은호증의 33(진술조서), 을 제26호증의 19 내지 22(각 계가입서), 원고는 을 제26호증의 22의 기재내용 중 계번호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호증의 36, 45, 48, 53, 54(각 수사보고), 같은호증의 55(진술조서), 같은호증의 58,61(각 계금수령증, 을 제17호증의 2, 4와 같다), 같은호증의 64, 67(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93, 94(각 자필확인서, 을 제22호증과 같다), 같은호증의 106(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07(수사보고), 같은호증의 114(진술조서), 을 제48호증의 28(진술인증서), 을 제49호증의 3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57호증(소외 2 증인신문조서등본),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3호증의 3,5(각 사서증서 인증서), 같은호증의4(사실확인서 인증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6호증의 111(사서증서 인증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진술서, 을 제13호증의 8 및 을 제53호증의2와 같다),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3호증의 1(사서증서 인증서),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3호증의 6(사서증서 인증서) 및 을 제57호증(소외 2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7호증의 1, 2(계산보고 표지 및 내용), 을 제51호증(계산보고 오타정정)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1은 위 소외 1로부터 1981.10.13.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다만 1983.3.부터는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한 다음 다시 1982.6.13. 금 1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 합계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소외 1에게 피고 2의 보증아래 이 사건 제1어음을 1981.10.13.자로 소급하여 발행하였었는데 그후 위 피고가 1982.10.20.에 이르러 위 소외 1에게 위 1981.10.13.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2) 한편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망각하고 착오로 위 1981.10.13.자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3.1.15.부터 1985.2.15.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계금 10,000,000원의 30구좌짜리 번호계(15일계, 1982.9.15. 시작하여 1985.2.15.끝남)에 관한 위 소외 1의 계불입금 합계금 6,300,000원을 대신 불입하였고, 또한 1982.12.5. 및 같은 달 20. 위 소외 1로부터 각 금 5,000,000원씩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다만 1983.4.부터는 이자가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29. 위 소외 1에게 위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3.1.5.부터 1985.3.5.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2,3목록기재와 같이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각 계금 10,000,000원의 30구좌짜리 번호계 3개(① 제1차 5일계, 1981.4.5. 시작하여 1983.9.5. 끝남, ② 29일계, 1981.11.29. 시작하여 1984.4.29. 끝남, ③ 제2차 5일계, 1983.10.5. 시작하여 1985.4.5. 중단됨)에 관한 위 소외 1의 계불입금 합계금 6,450,000원(3,125,000+3,325,000원)을 대신 불입하였으며, 1982.12.29. 위 소외 1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다만 1983. 3.부터는 이자가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차용하였다가 1984.6.28. 그중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0.11. 그 나머지 금 1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각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 중 금 10,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4.11.5.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위 제2차 5일계에 관한 위 소외 1의 계불입금 250,000원을 대신 불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1(탄원서 사본), 같은호증의 2, 4, 6, 7, 8(각 진술조서 사본), 같은호증의 5, 9, 10(각 진술서 사본), 갑 제3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4(종합수사보고서), 같은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8(청원서), 갑 제4호증의 1(재항고기각증명), 같은호증의 2(결정, 갑 제5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1(공소부제기이유서), 같은호증의 2(결정), 갑 제6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3호증의 12는 을 제28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5호증의1(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기록송부서), 같은호증의 2 (불기소,기소중지사건 기록표지), 같은호증의 3(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21(진술조서, 을 제54호증과 같다), 을 제28호증의 2, 3(각 계산서), 을 제55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6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2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원인 관계인 위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동액 상당의 1981.10.13.자 대여금채권이 이미 변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2) 또한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중 나머지 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 5,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발행인인 피고 1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미 변제, 소멸된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함으로써 위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3,000,000원(6,300,000원+6,450,000원+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12,000,000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1988.2.22. 상계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나아가,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 1의 위 소외 1에 대한 계불입금채권 금 5,235,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한편, 위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금 1,6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은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6,855,000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35호증(유체동산 경매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1.21.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86타216, 217호로서 피고 1의 위 소외 1에 대한 계불입금채권 금 5,235,000원 중 금 2,409,8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그 무렵 위 소외 1에게 송달되었고, 또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진행된 위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6.6.13. 그 경락대금 중 금1,510,63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이 위 인정의 각 금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1 및 그 보증인인 피고 2는 합동하여 위 각 어음의 액면 합계금 25,000,000원(20,000,000(원)+5,000,000원) 중에서 위 인정의 원인채무 변제금 10,000,000원 및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금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00,000원(25,000,000원-10,000,000원-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원고는 이 기간 동안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인 1988.3.2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주문기재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영(재판장) 이현승 정충모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85가단11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3.부터 1988.3.24.까지는 연 6푼, 1988.3.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약속 어음), 을 제25호증의 5(의견서), 을 제26호증의 50(수사결과 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피고 2의 보증 아래 소외 1에게 발행한 (1) 액면 금20,000,000원, 발행일 1981.10.13., 지급기일 1984.12.30., 발행지 전주시 (상세주소 생략), 지급지 전주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한다)와 (2)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83.2.19., 지급기일 1984.12.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위와 같은 곳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고 한다)를 1985.2.19.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각 배서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원고는 그 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각 어음의 만기 이전에 위 각 어음에 배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배서는 기한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각 어음의 발행인 및 그 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위 각 배서당시 그 배서인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항변사유로써 그 피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참조), 위에 나온 을25호증의 5, 을26호증의 50,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의 5, 을 제4 내지 10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5는 을 제25증의 6과 같고, 을 제10호증은 을 제25증의 22와 같다),을 제12호증(진정사건 수사결과보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6, 9, 10(각 진술조서,을 제13호증의 9는 을 제26호증의 2와 같고,을 제13호증의 10은 을 제26호증의 17과 같다), 같은호증의 15(수사협의의뢰 회보), 같은호증의 16, 18, 20(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7(검사 직수사건 처리품신), 같은호증의 21(수사 보고), 을 제25호증의 7(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급할 금액), 같은호증의 8(진정인 채무변제일람표), 같은호증의 9(이자일람표), 같은호증의10(82년 일기장 표지, 을 제26증의 127와 같다), 같은호증의 11(82.10.18. 같은달23. 일기장내용), 같은호증의 12 내지 14(각 자기앞수표, 을 제25증의 12는 을 제3호증의2 을 제26호증의 14와 같고, 을 제25호증의 13, 14는 을 제3호증의 3, 4와 같다), 같은호증의 15,16(각 5일계장부), 같은호증의 33(진술조서), 을 제26호증의 19 내지 22(각 계가입서), 원고는 을 제26호증의 22의 기재내용 중 계번호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호증의 36, 45, 48, 53, 54(각 수사보고), 같은호증의 55(진술조서), 같은호증의 58,61(각 계금수령증, 을 제17호증의 2, 4와 같다), 같은호증의 64, 67(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93, 94(각 자필확인서, 을 제22호증과 같다), 같은호증의 106(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07(수사보고), 같은호증의 114(진술조서), 을 제48호증의 28(진술인증서), 을 제49호증의 3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57호증(소외 2 증인신문조서등본),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3호증의 3,5(각 사서증서 인증서), 같은호증의4(사실확인서 인증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6호증의 111(사서증서 인증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진술서, 을 제13호증의 8 및 을 제53호증의2와 같다),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3호증의 1(사서증서 인증서),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3호증의 6(사서증서 인증서) 및 을 제57호증(소외 2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7호증의 1, 2(계산보고 표지 및 내용), 을 제51호증(계산보고 오타정정)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1은 위 소외 1로부터 1981.10.13.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다만 1983.3.부터는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한 다음 다시 1982.6.13. 금 1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 합계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소외 1에게 피고 2의 보증아래 이 사건 제1어음을 1981.10.13.자로 소급하여 발행하였었는데 그후 위 피고가 1982.10.20.에 이르러 위 소외 1에게 위 1981.10.13.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2) 한편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망각하고 착오로 위 1981.10.13.자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3.1.15.부터 1985.2.15.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계금 10,000,000원의 30구좌짜리 번호계(15일계, 1982.9.15. 시작하여 1985.2.15.끝남)에 관한 위 소외 1의 계불입금 합계금 6,300,000원을 대신 불입하였고, 또한 1982.12.5. 및 같은 달 20. 위 소외 1로부터 각 금 5,000,000원씩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다만 1983.4.부터는 이자가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29. 위 소외 1에게 위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3.1.5.부터 1985.3.5.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2,3목록기재와 같이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각 계금 10,000,000원의 30구좌짜리 번호계 3개(① 제1차 5일계, 1981.4.5. 시작하여 1983.9.5. 끝남, ② 29일계, 1981.11.29. 시작하여 1984.4.29. 끝남, ③ 제2차 5일계, 1983.10.5. 시작하여 1985.4.5. 중단됨)에 관한 위 소외 1의 계불입금 합계금 6,450,000원(3,125,000+3,325,000원)을 대신 불입하였으며, 1982.12.29. 위 소외 1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다만 1983. 3.부터는 이자가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차용하였다가 1984.6.28. 그중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0.11. 그 나머지 금 1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각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 중 금 10,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4.11.5.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위 제2차 5일계에 관한 위 소외 1의 계불입금 250,000원을 대신 불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1(탄원서 사본), 같은호증의 2, 4, 6, 7, 8(각 진술조서 사본), 같은호증의 5, 9, 10(각 진술서 사본), 갑 제3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4(종합수사보고서), 같은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8(청원서), 갑 제4호증의 1(재항고기각증명), 같은호증의 2(결정, 갑 제5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1(공소부제기이유서), 같은호증의 2(결정), 갑 제6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3호증의 12는 을 제28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5호증의1(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기록송부서), 같은호증의 2 (불기소,기소중지사건 기록표지), 같은호증의 3(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21(진술조서, 을 제54호증과 같다), 을 제28호증의 2, 3(각 계산서), 을 제55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6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2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원인 관계인 위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동액 상당의 1981.10.13.자 대여금채권이 이미 변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2) 또한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중 나머지 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 5,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발행인인 피고 1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미 변제, 소멸된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함으로써 위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3,000,000원(6,300,000원+6,450,000원+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12,000,000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1988.2.22. 상계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나아가,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 1의 위 소외 1에 대한 계불입금채권 금 5,235,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한편, 위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금 1,6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은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6,855,000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35호증(유체동산 경매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1.21.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86타216, 217호로서 피고 1의 위 소외 1에 대한 계불입금채권 금 5,235,000원 중 금 2,409,8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그 무렵 위 소외 1에게 송달되었고, 또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진행된 위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6.6.13. 그 경락대금 중 금1,510,63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이 위 인정의 각 금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1 및 그 보증인인 피고 2는 합동하여 위 각 어음의 액면 합계금 25,000,000원(20,000,000(원)+5,000,000원) 중에서 위 인정의 원인채무 변제금 10,000,000원 및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금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00,000원(25,000,000원-10,000,000원-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원고는 이 기간 동안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인 1988.3.2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주문기재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영(재판장) 이현승 정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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