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나684
판시사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사용.수용에관한특별조치령(1981.9.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용결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동법 제31조, 제34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단8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상세지번 생략) 임야 109평방미터(33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3.4.13. 접수 제2323호로서 한 1977.12.14.자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이던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1977.12.14.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근거로 내세우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2312호)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9.23. 개정 대통령령 제782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 제29조 제1항),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수용결정을 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피수용자)에게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수용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제31조 제1항), 위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읍, 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 위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동조 제3항), 위와 같이 수용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수용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수용대금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게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항), 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조 제5항), 위 수용대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있는 경우 국가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위의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게끔( 동조 제6항) 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같은 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수용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그 수용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제1항),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수용자에게 송부하게끔( 제2항)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기안통지), 을 제1호증(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을 제2호증(공탁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 (상세지번 생략) 임야 2,118평에서 1983.4.13. 피고에 의하여 대위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위 같은 령 제29조에 의거하여 1977.6.25. 이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하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상세지번 생략) 임야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등기부상의 원고 주소지로 기재된 울진군 울진면 (상세지번 생략)은 원고의 실제주소지인 같은 리 (번지 생략)과는 500미터 상거한 곳으로서 그 수용통지서를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송달하였더라도 능히 원고에게 송달될 수 있었는데도, 피고는 행정착오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위 임야를 미등기토지로 잘못 안 탓으로 소유자불명으로 단정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또 위 같은 령 제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1977.12.14. 그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피고의 위 수용대금공탁은 앞서 본 위 같은 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수용자인 원고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같은 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위 갑 제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보상금지급통지서발급대장), 을 제7호증(수용대금수령안내신문공고문), 을 제8호증의 1, 2(기안용지, 수용재산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수용통지서의 송달절차없이 그 수용대금을 공탁한 후인 1978.1.5. 관할군수 앞으로 위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공고절차를 밟게 함과 아울러 행정조직 등을 통하여 피수용자인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토지수용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1979.5.21.자로 소유자불명의 군사토지수용대금수령을 촉구하는 신문공고를 내고, 그 훨씬 이후인 1982.10.7.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고 보상금지급통지서발급대장(을 제5호증)을 다시 정리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수령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에게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을 승인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후조치로써 무효인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이 다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단8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상세지번 생략) 임야 109평방미터(33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3.4.13. 접수 제2323호로서 한 1977.12.14.자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이던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1977.12.14.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근거로 내세우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2312호)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9.23. 개정 대통령령 제782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 제29조 제1항),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수용결정을 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피수용자)에게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수용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제31조 제1항), 위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읍, 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 위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동조 제3항), 위와 같이 수용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수용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수용대금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게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항), 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조 제5항), 위 수용대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있는 경우 국가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위의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게끔( 동조 제6항) 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같은 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수용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그 수용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제1항),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수용자에게 송부하게끔( 제2항)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기안통지), 을 제1호증(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을 제2호증(공탁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 (상세지번 생략) 임야 2,118평에서 1983.4.13. 피고에 의하여 대위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위 같은 령 제29조에 의거하여 1977.6.25. 이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하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상세지번 생략) 임야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등기부상의 원고 주소지로 기재된 울진군 울진면 (상세지번 생략)은 원고의 실제주소지인 같은 리 (번지 생략)과는 500미터 상거한 곳으로서 그 수용통지서를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송달하였더라도 능히 원고에게 송달될 수 있었는데도, 피고는 행정착오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위 임야를 미등기토지로 잘못 안 탓으로 소유자불명으로 단정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또 위 같은 령 제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1977.12.14. 그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피고의 위 수용대금공탁은 앞서 본 위 같은 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수용자인 원고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같은 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위 갑 제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보상금지급통지서발급대장), 을 제7호증(수용대금수령안내신문공고문), 을 제8호증의 1, 2(기안용지, 수용재산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수용통지서의 송달절차없이 그 수용대금을 공탁한 후인 1978.1.5. 관할군수 앞으로 위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공고절차를 밟게 함과 아울러 행정조직 등을 통하여 피수용자인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토지수용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1979.5.21.자로 소유자불명의 군사토지수용대금수령을 촉구하는 신문공고를 내고, 그 훨씬 이후인 1982.10.7.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고 보상금지급통지서발급대장(을 제5호증)을 다시 정리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수령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에게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을 승인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후조치로써 무효인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이 다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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