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나1502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2중매도한 경우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을 완납하고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소유권은 뒤에 매수한 사람에 귀속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3237 판결)
【주 문】 (1)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1) 원고등에 대하여 (ㄱ)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바),(마),(라),(다),(가)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1평 8홉 지상천막즙 가건물 1동 건평 1평 8홉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ㄴ) 피고 2는 위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ㅎ),(ㅍ),(나),(가),(ㅎ)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5홉 7작 지상목조 도단즙 가건물 1동 건평 5홉 7작외 2층 5홉 7작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에 적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은 원고등의 소유로 추정되며 또 위 대지중 (ㄱ)별지도면표시 (가),(나),(바),(마),(라),(다),(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평 8홉 지상에는 피고 1 소유의 천막즙 가건물 1동 건평 1평 8홉이 그리고 (ㄴ)별지도면표시 (ㅎ),(ㅍ),(나),(가),(ㅎ)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5홉 7작 지상에는 인근인 같은 동 10번지의 4 대지상에 건축된 피고 2 소유 건물의 일부인 목조도단즙 가건물 1동 건평 5홉 7작외 2층 5홉 7작이 각 침범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와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는 당원이 채용하지 않으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없고 한편 피고 2는 위 (ㄴ)기재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 관하여 처음 1965.7.13.의 변론기일에 진술한 동년 6.21.자 답변서에서는 위 건물이 동 피고의 소유임을 시인하였다가 동년 10.19.의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동년 9.7.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동 건물은 소외 4의 소유라하여 이에 앞선 자백을 취소하였는 바, 동 피고가 낸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자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피고 2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위 (주소 생략) 대34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 대지중 2평 9홉(위 (ㄱ)기재 대지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임)과 이에 인접한 대지 수필지 및 그 지상건물인 귀속재산을 소외 5가 1954.7.31. 당시 서울특별서 관재국장으로 부터 불하를 받아 1957.9.12. 이를 소외 6에게 양도하고 위 피고는 소외 6으로부터 1958.6.3. 대금 1,750,000환(구화)에 이를 매수하여 동년 12.14. 위 관재국에 위 불하대금을 완불하고 그달 26일 동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위 관재당국은 1958.9.23. 위 (주소 생략) 대지를 소외 7에게 불하함에 있어 부당하게도 위 피고가 이미 불하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중으로 불하한 것으로서 소외 7에게 불하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그후 이 소외인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원고등도 이 계쟁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본건 계쟁대지가 위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및 피고 양측에 이중으로 매매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일자에 본건 계쟁대지에 관한 불하대금을 완납했다는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7이 위 계쟁대지 부분까지 포함 위 (주소 생략) 대 34평에 관하여 195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전전양도되어 원고등에게 이전된 사실은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위 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소외 7이 먼저 불하대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서 위 피고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의 전자인 소외 7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이에 앞선 위 피고의 불하대금완납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그 당시까지도 본건 계쟁대지에 관한 소유권은 아직 국가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며 그렇다면, 원고측에 대한 위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위 사실만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법률상 하자를 들어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할 것인 즉 피고에 있어서 그후 위 이중불하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더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등이 달리 본건 원고등 소유대지를 점거함에 있어 적법한 권원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등은 각기 위 (ㄱ),(ㄴ)기재 각 대지상의 해당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원고등에게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3237 판결)
【주 문】 (1)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1) 원고등에 대하여 (ㄱ)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바),(마),(라),(다),(가)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1평 8홉 지상천막즙 가건물 1동 건평 1평 8홉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ㄴ) 피고 2는 위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ㅎ),(ㅍ),(나),(가),(ㅎ)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5홉 7작 지상목조 도단즙 가건물 1동 건평 5홉 7작외 2층 5홉 7작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에 적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은 원고등의 소유로 추정되며 또 위 대지중 (ㄱ)별지도면표시 (가),(나),(바),(마),(라),(다),(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평 8홉 지상에는 피고 1 소유의 천막즙 가건물 1동 건평 1평 8홉이 그리고 (ㄴ)별지도면표시 (ㅎ),(ㅍ),(나),(가),(ㅎ)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5홉 7작 지상에는 인근인 같은 동 10번지의 4 대지상에 건축된 피고 2 소유 건물의 일부인 목조도단즙 가건물 1동 건평 5홉 7작외 2층 5홉 7작이 각 침범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와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는 당원이 채용하지 않으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없고 한편 피고 2는 위 (ㄴ)기재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 관하여 처음 1965.7.13.의 변론기일에 진술한 동년 6.21.자 답변서에서는 위 건물이 동 피고의 소유임을 시인하였다가 동년 10.19.의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동년 9.7.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동 건물은 소외 4의 소유라하여 이에 앞선 자백을 취소하였는 바, 동 피고가 낸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자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피고 2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위 (주소 생략) 대34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 대지중 2평 9홉(위 (ㄱ)기재 대지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임)과 이에 인접한 대지 수필지 및 그 지상건물인 귀속재산을 소외 5가 1954.7.31. 당시 서울특별서 관재국장으로 부터 불하를 받아 1957.9.12. 이를 소외 6에게 양도하고 위 피고는 소외 6으로부터 1958.6.3. 대금 1,750,000환(구화)에 이를 매수하여 동년 12.14. 위 관재국에 위 불하대금을 완불하고 그달 26일 동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위 관재당국은 1958.9.23. 위 (주소 생략) 대지를 소외 7에게 불하함에 있어 부당하게도 위 피고가 이미 불하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중으로 불하한 것으로서 소외 7에게 불하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그후 이 소외인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원고등도 이 계쟁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본건 계쟁대지가 위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및 피고 양측에 이중으로 매매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일자에 본건 계쟁대지에 관한 불하대금을 완납했다는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7이 위 계쟁대지 부분까지 포함 위 (주소 생략) 대 34평에 관하여 195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전전양도되어 원고등에게 이전된 사실은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위 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소외 7이 먼저 불하대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서 위 피고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의 전자인 소외 7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이에 앞선 위 피고의 불하대금완납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그 당시까지도 본건 계쟁대지에 관한 소유권은 아직 국가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며 그렇다면, 원고측에 대한 위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위 사실만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법률상 하자를 들어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할 것인 즉 피고에 있어서 그후 위 이중불하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더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등이 달리 본건 원고등 소유대지를 점거함에 있어 적법한 권원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등은 각기 위 (ㄱ),(ㄴ)기재 각 대지상의 해당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원고등에게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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