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호기30084
판례내용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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