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나1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0고39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대지 115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 115평에 대하여 1967.9.2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474호로써 1967.8.2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 115평에 관한 그 복개공사비는 금 3,452,990원 임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복개공작물을 인도하고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동소 1,479의5, 동소 1479의3, 동소 1430의1, 동소 1492, 동소 1498, 지상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물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관하여 1968.5.3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35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위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1968.7.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243호로써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 115평 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상의 철근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8평 가운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 102평 및 위 2계 건평 32평 회 3계 건평 99평, 옥상 건평 11평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문기재의 대지 115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재의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창고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이 보존등기를 필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 은행이 그 기재의 물치장 위에 그 기재와 같은 건물을 세워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7호증의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의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이 1937.5.26. 사망하자 소외 1이 그의 유산상속인으로서 위 대지에 대하여 1966.8.8.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앞으로 순차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예고 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967.12.2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위 소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좌승인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손자로서 유산상속인임을 들어 그 등기를 하고 이래 전전하여 소외 3앞으로 그 등기가 넘어 갔으므로 이는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부실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그를 원인으로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대지가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과 그 소송중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1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할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3을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위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등기 역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복개공사비의 확인 및 복개공작물에 대한 인도와 물치장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1이 건립한 물치장 115평의 공사비가 금 3,452,990원임을 확인하라는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의 존부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판결로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물치장이 무상으로 수용한 토지 위에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 1은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고 위 법 70조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 까지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고 동 피고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은행에 이전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모두 사실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결국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은행이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웠다 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뜻으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동 피고가 복개공사를 하여 물치장을 세우고 이를 피고 은행이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위 건물을 세운 이상 이를 적법한 점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0고39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대지 115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 115평에 대하여 1967.9.2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474호로써 1967.8.2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 115평에 관한 그 복개공사비는 금 3,452,990원 임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복개공작물을 인도하고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동소 1,479의5, 동소 1479의3, 동소 1430의1, 동소 1492, 동소 1498, 지상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물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관하여 1968.5.3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35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위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1968.7.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243호로써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 115평 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상의 철근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8평 가운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 102평 및 위 2계 건평 32평 회 3계 건평 99평, 옥상 건평 11평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문기재의 대지 115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재의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창고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이 보존등기를 필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 은행이 그 기재의 물치장 위에 그 기재와 같은 건물을 세워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7호증의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의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이 1937.5.26. 사망하자 소외 1이 그의 유산상속인으로서 위 대지에 대하여 1966.8.8.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앞으로 순차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예고 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967.12.2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위 소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좌승인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손자로서 유산상속인임을 들어 그 등기를 하고 이래 전전하여 소외 3앞으로 그 등기가 넘어 갔으므로 이는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부실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그를 원인으로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대지가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과 그 소송중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1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할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3을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위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등기 역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복개공사비의 확인 및 복개공작물에 대한 인도와 물치장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1이 건립한 물치장 115평의 공사비가 금 3,452,990원임을 확인하라는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의 존부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판결로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물치장이 무상으로 수용한 토지 위에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 1은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고 위 법 70조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 까지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고 동 피고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은행에 이전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모두 사실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결국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은행이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웠다 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뜻으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동 피고가 복개공사를 하여 물치장을 세우고 이를 피고 은행이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위 건물을 세운 이상 이를 적법한 점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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