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라5456, 2022라5457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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