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581
판시사항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소의 피고 적격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이 있은 후 위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를 인계하자 그 인계받은 세관장이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을 한 세관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1 선고 85구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부산세관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흥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1975년도 귀속직물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들 주소지 관할세관인 피고에게 이를 인계하자 피고가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을 한 부산세관장을 피고로 하지 않고 압류처분을 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1 선고 85구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부산세관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흥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1975년도 귀속직물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들 주소지 관할세관인 피고에게 이를 인계하자 피고가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을 한 부산세관장을 피고로 하지 않고 압류처분을 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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