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등법원(전주)

특별대리인선임

저장 사건에 추가
2023카기1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