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1136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군법회의,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72. 3. 21. 선고 72고군형황 제21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동 C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군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가 군지휘 명령계통과 수사관할이첩을 통하여 피 진정인들의 징계 및 형사처분권 있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도달케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무고죄로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2점, 동 C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식으로서 족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발생에 대한 희망,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하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1968.4.2선고, 68도 61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은 그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신고인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무고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도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증거법규를 어겼거나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어긴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그릇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군법회의,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72. 3. 21. 선고 72고군형황 제21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동 C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군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가 군지휘 명령계통과 수사관할이첩을 통하여 피 진정인들의 징계 및 형사처분권 있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도달케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무고죄로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2점, 동 C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식으로서 족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발생에 대한 희망,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하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1968.4.2선고, 68도 61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은 그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신고인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무고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도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증거법규를 어겼거나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어긴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그릇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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