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습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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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도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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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적일죄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범행이전에 범한 별개의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1972년 1월 중순경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73.12.27. 선고 73노10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72.7.26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는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2년 1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사실이 공소사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당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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