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도4133
판시사항
가. 실수요자들이 있음에도 자기 명의로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고 영업세 등을 납부한 경우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 납부의무 나.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A 변호인 변호사(사선) 김홍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9. 선고 76노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방조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외국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은 그가 설립한 B주식회사 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양 위장하여 위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케 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확하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본건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위 B주식회사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B에 대한 영업세 및 소득세에 관한 것이지 실수요자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며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 있어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상품을 위 B명을 위장 수입하여 수입하는 실수요자의 조세를 포탈케한 이상 그 실수요자가 실지 누구인지 그 소재나 실존유무를 확정아니하였다 하여도 방조범의 성립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세액은 정부추계에 의한 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율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9. 선고 76노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방조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외국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은 그가 설립한 B주식회사 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양 위장하여 위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케 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확하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본건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위 B주식회사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B에 대한 영업세 및 소득세에 관한 것이지 실수요자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며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 있어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상품을 위 B명을 위장 수입하여 수입하는 실수요자의 조세를 포탈케한 이상 그 실수요자가 실지 누구인지 그 소재나 실존유무를 확정아니하였다 하여도 방조범의 성립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세액은 정부추계에 의한 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율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