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지방법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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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로12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3. 7. 26. 자 2023초기18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1239)에 따른 벌금의 납부독촉서를 2023. 7. 3. 송달받았다. 나아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와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서식에 의하면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의 서식에는 구체적인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23. 7. 3.에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인 2023.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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