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3라50406

판례내용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법원은 2023. 8. 2.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8. 17.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2023. 9. 1.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2024. 1. 26. 기준 20.98회차)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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