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수원지방법원

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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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45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증차허가 접수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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