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301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1095,2심-대법원,2009두7332,3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133,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칼국수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0. 분쇄기 청소 중 기계 가동스위치를 건드려 좌3 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상병명을 '좌 3수지 절단상, 좌측 수부 관절강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3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6. 3. 6.부터 재요양 중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30.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증상고정으로 심의되어 2006. 7. 9.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치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발생한 '좌3수지 신경종의 재발상태'를 '증상고정' 상태로 잘못 판단하고 원고의 위 요양연기신청을 단축하여 승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소견서(○○○○○ ○○○○ 병원 2006. 6. 30.자, 갑 제3호증의 2) -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하신 분으로 수술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2006. 6. 30.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다. 소견서(○○○○○ ○○○○ ○○병원 2006. 8. 7.자, 갑 제3호증의 3) ○○○○○병원에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저린감과 통증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다. 소견서(○○○○○ ○○○○ 병원 2007. 4. 27.자, 갑 제3호증의 4)-2006. 3. 7.신경종제거술 하신 분으로 술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진단서(○○○○○ ○○○ ○○병원 2007. 6. 12.자, 갑 제4호증) 좌 제3수지 신경종으로 절제술 시행 예정이다. 진단서(○○○○병원 2008. 2. 26.자 갑 제7호증)-상기 환자는 신경종으로 인한 동통이 심하여 신경종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신경종절제술 후 상태로 수술전에 비하여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다. 증상은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자문의 2-신경종 수술 후 약물치료로 통증완화되고 수지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좌측 수부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종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4-재요양으로 수술적 가료 후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상태로 증상고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06. 6. 30.까지 요양후 종결판단함이 필요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2006. 3. 7. 신경종절제술을 받았으며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4회에 걸쳐서 신경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적 가료후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수상 이후 치료과정 및 경과기간과 현재의 재요양후 회복상태를 고려 하여 추가적인 치료연기의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치료연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연기하여 줄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 시점에서 원고의 위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이 재발하여 수술 등이 필요한가 여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06. 6. 30. 현재 원고의 상태가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인 ○○○○○ ○○○○ 병원은 2006. 6. 30.자로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하신 분으로 수술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 ○○병원은 2006. 8. 7.자로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 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 병원들의 소견에 따르면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는 2006. 3. 7.자 신경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재발 여부 판단을 위한 대기 상태로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 자문의들도 이와 같은 취지의 소견들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4, 갑 제4, 7호증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들은 요양연기를 신청한 기간의 종료일인 2006. 9. 12.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2007. 4. 27.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경종이 재발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위 소견들은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원고에게 신경종이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06. 6. 30. 기준으로 볼 때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에는 원고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여, 같은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칼국수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0. 분쇄기 청소 중 기계 가동스위치를 건드려 좌3 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상병명을 '좌 3수지 절단상, 좌측 수부 관절강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3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6. 3. 6.부터 재요양 중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30.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증상고정으로 심의되어 2006. 7. 9.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치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발생한 '좌3수지 신경종의 재발상태'를 '증상고정' 상태로 잘못 판단하고 원고의 위 요양연기신청을 단축하여 승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소견서(○○○○○ ○○○○ 병원 2006. 6. 30.자, 갑 제3호증의 2) -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하신 분으로 수술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2006. 6. 30.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다. 소견서(○○○○○ ○○○○ ○○병원 2006. 8. 7.자, 갑 제3호증의 3) ○○○○○병원에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저린감과 통증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다. 소견서(○○○○○ ○○○○ 병원 2007. 4. 27.자, 갑 제3호증의 4)-2006. 3. 7.신경종제거술 하신 분으로 술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진단서(○○○○○ ○○○ ○○병원 2007. 6. 12.자, 갑 제4호증) 좌 제3수지 신경종으로 절제술 시행 예정이다. 진단서(○○○○병원 2008. 2. 26.자 갑 제7호증)-상기 환자는 신경종으로 인한 동통이 심하여 신경종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신경종절제술 후 상태로 수술전에 비하여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다. 증상은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자문의 2-신경종 수술 후 약물치료로 통증완화되고 수지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좌측 수부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종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4-재요양으로 수술적 가료 후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상태로 증상고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06. 6. 30.까지 요양후 종결판단함이 필요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2006. 3. 7. 신경종절제술을 받았으며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4회에 걸쳐서 신경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적 가료후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수상 이후 치료과정 및 경과기간과 현재의 재요양후 회복상태를 고려 하여 추가적인 치료연기의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치료연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연기하여 줄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 시점에서 원고의 위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이 재발하여 수술 등이 필요한가 여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06. 6. 30. 현재 원고의 상태가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인 ○○○○○ ○○○○ 병원은 2006. 6. 30.자로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하신 분으로 수술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 ○○병원은 2006. 8. 7.자로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 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 병원들의 소견에 따르면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는 2006. 3. 7.자 신경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재발 여부 판단을 위한 대기 상태로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 자문의들도 이와 같은 취지의 소견들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4, 갑 제4, 7호증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들은 요양연기를 신청한 기간의 종료일인 2006. 9. 12.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2007. 4. 27.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경종이 재발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위 소견들은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원고에게 신경종이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06. 6. 30. 기준으로 볼 때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에는 원고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여, 같은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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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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