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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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061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015,2심-대법원,2009두157,3심-광주고등법원,2009누781,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전북 진안군 이하생략 수해복구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석공으로 일하던 소외1은 2006. 2. 27. 07:20경 위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6. 3. 9.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모인 원고는 2006. 4. 7. 소외1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 원고에게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예정된 석축공사가 없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1은 향후 석축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시 사고 현장에 나왔다가 몸을 녹이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던 중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나 작업시간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6. 2. 27. 석축공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위 현장에 나간 것이고, 석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중 잠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공사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작업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5. 12. 1.부터 전북 진안군 이하생략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되 일용근로자로서 임금은 업무수행일마다 현금 25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는 원래 2005. 11. 14. 착공하여 같은 해 12. 29. 준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05. 12. 15.경부터 2006. 3. 1.까지 눈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6. 3. 2. 재착공하여 2006. 3. 9. 준공되었다 (3) 소외 회사의 노무비지급명세서(을 6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1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2005. 12. 14. 하루 노임으로 25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망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전석을 올려놓으면, 망인이 다시 전석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쇠망치로 이를 다듬은 후 마지막으로 전석 사이의 틈을 자갈 등으로 채워 석축을 고르게 쌓는 작업으로, 이와 같은 석축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석과 포크레인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소외 회사의 공사일지(을 7호증의 1)에 의하면, 2005. 11. 30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사이에 석공이 공사현장에 나와 석축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된 날은 2005. 12. 14.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2. 27.뿐인데, 2005. 12. 14.자 공사일지에는 포크레인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2006. 2. 27.자 공사일지에는 포크레인이 입고되었다는 기재가 없다. (6) 겨울철에 내린 눈이 전석 위에 쌓이게 되면 전석을 쌓더라도 미끄러져 고정이 되지 않아 석축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눈이 오거나 눈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석공들을 석축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중지기간 동안 때때로 공사현장에 나와 중지된 석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7) 한편, 소외 소외2, 소외3 등은 눈 때문에 중지된 수해복구공사의 재개 준비를 위하여 2006. 2. 26.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 나와 쌓인 눈을 치우고 얼음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쌓인 눈을 치우고 자재를 정리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다. (8) 망인은 2007. 2. 27. 07:2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부치고 자신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석유를 뿌리던 중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6. 3. 9.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 선행사인 심재성 2-3도 화상(체표면적의 45%)'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수해복구공사중지기간이어서 망인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이를 치우기 위한 작업이 계획되어 있어 망인이 석축작업을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석축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포크레인 역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은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일 예정된 석축공사가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석축공사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왔다가 자신의 업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자신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석유를 뿌리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산재법상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06. 2. 24., 같은 달 25. 2일 동안 포크레인 기사 소외4, 석공보조 소외5과 함께 석축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전석을 잘못 쌓아 올리는 바람에 문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소외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석축공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소외4 등과 함께 석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나갔으며, 소외4이 포크레인으로 석축공사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망인이 언 손을 녹이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6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예정된 석축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차에서 기름을 가져와 모닥불을 피운 행위가 망인의 작업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작업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의 현장소장이던 소외7이 주위에 산이 있으므로 현장 내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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