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917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101,2심-대법원,2009두372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게 2000. 7. 1.부터 2006년도분까지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자재정리하는 것으로 위 요율표상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 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 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그 외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 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의 경우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의 경우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의 경우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의 경우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바) 각재, 합판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후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총 9명인데, 그 중 2명만 사무직이고 나머지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밀어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내지 기타 각종 제조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나 앞서 본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 작업형태에 비추어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의 비율이 상당히 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일반적 인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 를 당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7명이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보수, 정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자재의 보수, 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에서 그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게 2000. 7. 1.부터 2006년도분까지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자재정리하는 것으로 위 요율표상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 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 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그 외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 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의 경우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의 경우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의 경우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의 경우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바) 각재, 합판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후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총 9명인데, 그 중 2명만 사무직이고 나머지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밀어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내지 기타 각종 제조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나 앞서 본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 작업형태에 비추어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의 비율이 상당히 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일반적 인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 를 당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7명이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보수, 정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자재의 보수, 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에서 그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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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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