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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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156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5구단3404,1심-대법원,2008두292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19/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89,339,680원과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소속 조합원들의 보험료 102,417,940원을 합한 191,757,620원을 신고하고, 또한 2005년도 개산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 (22/1,000)에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한 특례요율로서 50%를 할증한 개별요율(33/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154,608,560원과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보험료 177,883,800원을 합한 332,492,36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6. 2. 피고에게,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이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료율(6/1,000)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5% 경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191,757,620원에서 27,704,56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들에 더하여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 급여액의 비율이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보험료율을 할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332,492,360원에서 28,144,42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며, 위 조합원들을 포함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205%이어서 보험료율을 50% 할증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는 위 각 경정청구서에서 밝힌 사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1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4, 5, 8 내지 15, 21(갑 제7호증의 7과 같음), 22(갑 제7호증의 9와 같음), 23, 24, 25(갑 제7호증의 10과 같음), 26(갑 제7호증의 11과 같음), 갑 제7호증의 14, 갑 제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2, 7, 9, 13, 18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을 제14호 증과 같음),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갑 제7호증의 16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항만근로의 특수성 항만근로의 특수성은 첫째, 노동력수요의 이른바 파동성(波動性)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항만근로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입출항은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일별·월별·계절별로 수요가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또한 항운산업에서는 이른바 조기출항이 요구되는데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항에서 출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화물의 처리가 필요불가결하여 항만근로는 시간적 제약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박의 기항이 있을 때에는 장시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반면, 기항이 없을 때에는 근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항만근로의 불규칙성은 고용의 불규칙성과 함께 근로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한다. 둘째로, 항만운송사업 자체에 기인하는 특수성이 있다. 항만운송사업은 그 성질상 제조업체와 같이 예상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주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 그 자체에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철도운송이나 자동차운송과 같은 사업의 대체성도 없다. 따라서 하역업주의 입장에서는 파동성이 가장 높은 피크 시기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상용(常用)근로자로서 기업 내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 번망기의 하역수요에 대해서는 일용 항만근로자를 고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항만근로의 특수성에 응하여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 독점적·배타적 노무공급권과 함께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 간부에 의한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의 각종 비리의 발생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역업체에 의한 항만근로자의 상용화(常用化)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2005. 12. 23. 법률 제7759호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별지 관계법령 참조)이 제정·공포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88. 5. 17. 항만노동법이 제정되었는데 사업주에 의한 항만노동자의 신고와 공공직업안정소의 항만노동자증의 교부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항만노동자의 사업주를 하역의 사실행위를 행하는 항운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2) 원고의 사업내용 원고는 수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수산업자들 이 부두로 운반해 온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대규모의 위판장 외에 양륙설비, 어선급수시설, 수산물보관용 냉동창고와 제빙설비, 정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잠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총무부, 판매부, 기술부)의 수는 2004. 12. 31. 현재 104명, 2005. 12. 31. 현재 101명이다. (3) 참가인의 노무공급 참가인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산지역 항만하역근로자들의 공급사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는데(그 기초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 조항 즉,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존'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다), 원고도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반출되는 수산물 등을 하역하고 위판장에 배열하며 냉동창고에 입출고하는 등의 현장작업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그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작업배치요청서에 작업일시 및 장소, 작업내용, 작업량과 소요인원 등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요청하면 참가인이 그에 따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로로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수는 월 평균 300명 가량 된다. 한편, 항만근로자의 인력규모 즉, 참가인의 조합원의 수는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하역업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하역업체로부터 일용 항만근로자의 공급요청을 접수하고 조합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공급한다. 통상 실제 작업을 할 때에는 하역업체의 포맨(foreman: 감독자)이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구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참가인 소속 반장이 한다. 이와 같이 항만근로자의 채용만이 아니라 인력의 운용, 배치, 감독 등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참가인이 독점하고 있다.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협약 (가) 원고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년 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는데, 각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시한 고용권은 원고가 보유하되 참가인의 조합원 외에는 고용할 수 없고, 수산물 양륙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시간 전에 미리 그 소요인원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작업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 소정의 사유 외에는 조합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노임은 매월 5회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임단가와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해마다 참가인과 노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노임은 작업에 투입된 조합원의 수와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서만 산출되고, 퇴직금 충당금은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산물 위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하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판매대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는 해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노임협약과 별도로 후생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5)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임지급방식 원고는 수산물 위탁판매가 이루어지면 노임협약에서 정한 대로 작업인원과는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 산출된 노임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노임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분배·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분배·지급의 과정이나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수산물 위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한 참가인 조합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은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퇴직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였다. (6)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 및 지휘·감독관계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한 노무공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류지회 (어류연락소)를 설치하고 그 지회장으로 하여금 업무연락과 조합원들의 동원 및 작업 배치 등을 지휘·감독하게 하면서 그 하부에는 각 반별로 반장 및 조장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반원들 또는 조원들을 이끌고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어류지회 소속 조합원의 수는 약 600~700명이고, 원고 외에 사단법인 ○○○○○○○○○협회 ○○지회로부터도 작업요청을 받아 조합원들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만,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분리하여 야간반은 원고를, 주간반은 위 ○○○○○○○○○협회 ○○지회를 각 담당하였다. (7)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원고는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들이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기명·날인까지 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참가인 조합원들 중 소외4이 2005. 8. 19., 소외3가 2005. 9. 11. 각 작업 중에 재해를 입게 되어 요양신청을 하게 되자 이들의 각 요양신청서에도 사업주로서 기명·날인해 주었다. (8)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와 경감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2005년도 개산보험료 332,492,360원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함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을 경감받아 나머지 315,867,760원만 납부하였다. (9) 업종의 분류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은 22/1,000이고,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보험료율은 6/1,000이고, 그 내용 중에는 상품 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 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G. 도매 및 소매업' -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1. 상품 중개업'- '5110. 상품 중개업'의 하위분류인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은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을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 등이 예시되어 있다.

라. 판단 (1)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부산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각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참가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참가인이 그 돈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제4조의 규정(원고는 아직 조합원들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하역업체인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4507 판결 등 참조),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위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고,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후생협약을 통하여 위 조합원들의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그 동안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까지 계속 신고·납부해 왔고 이 사건 처분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위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에 사업주로서 확인해 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들어 원고가 위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경북항운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례요율의 적용 여부 위와 같이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이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도 이들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다루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만 놓고 그 금액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급여 총액에 비하여 160%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서 2005년도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을 50% 할증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보험료율도 2004년도에는 19/1,000, 2005년도에는 22/1,000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이 같은 기간 동안 6/1,000 인데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정해져 있는데,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자들이 단순히 판매업무만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수반되는 하역작업과 입출고작업, 상품 판매를 위한 세척과 선별작업 및 위판장 진열작업 등까지 아울러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작업들의 특성상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기타 업무(농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의 기타 업무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에 의한 보험료 경감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이미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를 신고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경감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경정함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납부를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 가운데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까지 산입하여 그에 따라 할증된 특례요율을 인정한 부분 및 원고의 업종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유에 관한 부분과 위법한 사유들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불가분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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