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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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459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8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8,030,70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6,590,270원, 2007년 개산 산재보험료 7,163,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시 계약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6.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의 중 전기사업부 원가관리부장(2001. 6. 1.부터는 전기전자시스템 원가 관리부장으로 변경됨)이 지정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기술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매년 갱신해 오고 있는데, 원고는 위 단가계약에 따라 ○○○○○이 운영하는 서산시 대산읍 이하생략 소재 ○○○○○○발전소에 출장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곳에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의 작업의뢰에 따라 위 발전소에서 ACOUSTIC CLEANING SYSTEM 설비 등의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부터 FLANGE COUPLING 교체작업 등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설비에 대한 제반 기술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명 : ○○ 발전소 정비유지보수', '총공사액 : 288,441,600원', '공사기간 : 2005. 6. 1. ~ 2006. 5. 31.'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1은 같은 달 중순경 원고 소속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5. 1. 1.로 하여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총액 372,512,500원, 산재보험료율 6.4/1,000(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개산 보험료액 2,384,080원으로 기재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2006. 3. 30.에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총액 365,031,900원, 산재보험료율 7.4/1000(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개산 보험료액 2,701,230원을 기재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5. 16.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이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잘못 적용되어 있어 이를 정당한 업종인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한 다음, 2007. 5. 22. 원고에게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 8,030,70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6,590,270원, 2007년 개산 산재보험료 7,163,340원 및 2005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803,070원, 2006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659,020원 등 도합 23,246,40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그 후 2007. 5. 22. 원고가 위 산재보험료를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금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가산금을 제외한 위 추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용과 그 위험성, 최종생산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전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을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사업장이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직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사업장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직권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5조

제3항, 제14조,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및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제2조 제1항),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르되, 예시누락 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제2항),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223. 기계기구 제조업(33/1, 000)'에 대하여 주로 공작 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설명하면서 그 사업 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은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 ·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내용예시를 들고 있고, '300. 전기 · 가스 및 상수도업(12/1,000)'에 대하여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 사업과 채취한 천연가스 · 제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또는 물의 저장, 여과소독, 송수, 공급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설명하면서 그 사업 세목 중 '30001 전기업'은 '전기를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하는 사업 또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업'으로 내용예시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 출장소를 개설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 원가관리부장으로부터 받은 작업의뢰에 따라 작업을 하고 검사 보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위 예시표상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의 내용예시로서 기재된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기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에 '전기업이란 전기를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하는 사업이나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전소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고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의 사업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각종 기계장치의 유지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피고 직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사업장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직권변경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나,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대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하여 그 요율을 정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여 사후에 이를 정정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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