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085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56,1심-대법원,2009두6186,3심-부산고등법원,2009누4005,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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