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850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65,1심-대법원,2009두1416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8. 망 소외2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갑 제2, 4, 5호증'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고, 제13, 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나. 제3면 제18행 '2006. 5. 29.' 다음에 '새벽에 119 구급차를 통하여'를 추가함 다.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라) 관련사건(원고 등이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1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4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일 발열과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감염증과 패혈증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심내막염은 당시 진단적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환자의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이미 발생된 상태를 배제할 수 없음 척추 주위 농양 및 엉덩이 농양은 균혈증(패혈증)이 있을 때 혈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위 조직의 감염성 병변이 전파되어 발생할 수 있고, 주사나 침 등으로 외부에서 침투하여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이 ○○○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시부터 발열과 백혈구 증가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척추 주위 및 우측 엉덩이 부위 농양이 입원 전에 발생한 것인지 투약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최초 감염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명확히 감별하기 어려움. ○○대병원에서 심내막염이 처음 진단되었으나 척추 주위 농양 때문에 심내막염이 발생한 것인지 심내막염 때문에 척추농양이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심내막염과 척추 주위 농양 중 최초 감염부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음"
라. 제8면 제8행~제9면 제20행 '다. 판단' 부분을 아래과 같이 고침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 사건 당초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고, ㅁ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막외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감염이 되면 척추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엉덩이 부위 농양은 근육주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 무렵 망인에게 달리 세균감염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06. 5. 28. 오한과 발열 등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새벽에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당초 상병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상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감염성 심내막염, 척추농양 또는 패혈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날의 1회 주사치료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감염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는 2006. 5. 28. 최초 증상 발현시 이미 감염이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고, 증상 발현 시간으로 볼 때 경막외신경차단술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당초상병 치료 이전에 이미 감염성 심내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ㅁㅁ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망인이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할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 및 척추농양이 이미 발생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ㅁㅁ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6. 5. 28.의 오한과 발열을 동반한 요통이 척추농양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병원 진료 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척추농양이 입원 전에 발생한 것인지 투약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인 감염성 심내막염, 척추농양, 패혈증 등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1)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주사 또는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8. 망 소외2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갑 제2, 4, 5호증'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고, 제13, 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나. 제3면 제18행 '2006. 5. 29.' 다음에 '새벽에 119 구급차를 통하여'를 추가함 다.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라) 관련사건(원고 등이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1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4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일 발열과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감염증과 패혈증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심내막염은 당시 진단적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환자의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이미 발생된 상태를 배제할 수 없음 척추 주위 농양 및 엉덩이 농양은 균혈증(패혈증)이 있을 때 혈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위 조직의 감염성 병변이 전파되어 발생할 수 있고, 주사나 침 등으로 외부에서 침투하여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이 ○○○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시부터 발열과 백혈구 증가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척추 주위 및 우측 엉덩이 부위 농양이 입원 전에 발생한 것인지 투약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최초 감염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명확히 감별하기 어려움. ○○대병원에서 심내막염이 처음 진단되었으나 척추 주위 농양 때문에 심내막염이 발생한 것인지 심내막염 때문에 척추농양이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심내막염과 척추 주위 농양 중 최초 감염부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음"
라. 제8면 제8행~제9면 제20행 '다. 판단' 부분을 아래과 같이 고침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 사건 당초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고, ㅁ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막외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감염이 되면 척추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엉덩이 부위 농양은 근육주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 무렵 망인에게 달리 세균감염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06. 5. 28. 오한과 발열 등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새벽에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당초 상병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상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감염성 심내막염, 척추농양 또는 패혈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날의 1회 주사치료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감염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는 2006. 5. 28. 최초 증상 발현시 이미 감염이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고, 증상 발현 시간으로 볼 때 경막외신경차단술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당초상병 치료 이전에 이미 감염성 심내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ㅁㅁ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망인이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할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 및 척추농양이 이미 발생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ㅁㅁ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6. 5. 28.의 오한과 발열을 동반한 요통이 척추농양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병원 진료 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척추농양이 입원 전에 발생한 것인지 투약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인 감염성 심내막염, 척추농양, 패혈증 등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1)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주사 또는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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