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526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3508,1심-대법원,2009두58,3심-대구고등법원,2009누783,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ooooo ○○○○○○센터(이하 '소외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4. 21.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질책과 승진 누락에 따른 스트레스 및 지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7.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마라톤대회 연습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상채권회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승진누락과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중 ○○○○○ oo지부가 경쟁상대인 ㅁㅁ은행과의 영업경쟁에 이기기 위한 홍보전락 차원에서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달리기 연습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달리기 연습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7. 3. 1. ○○○○○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01. 2. 20. 소외 센터에 전입하였으며, 2005. 2.경부터 소외 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망시까지 구상채권, 특수채권, 보증사고, 신용정보의 관리업무와 채권회 수업무를 취급하였는데, 채권회수 전담자들을 지휘하고, 법원의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업무 중 2007. 4.경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영덕지원)에 계류중인 소송업무가 52건 정도 되고, 위 업무 등과 관련하여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자주 출장을 다녔으며, 망인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지만, 통상 08:00경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출장 등으로 일정치 않지만 보통 20:00경 퇴근하였으며, 소외 센터는 주 5일제를 시행하였다. (3) ○○○○○에서는 2007. 1.경 승진인사를 하였는데, 망인이 소속된 소외 센터의 직원은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였고, ○○○○○는 전국 9개 보증센터에 대하여 업무 평가를 하는데, 소외 센터는 2007. 4. 4. 평가에서 전체 순위는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상채권 회수달성률은 전년도 3위에서 7위로, 구상재권 회수성장률은 전년도 1위에서 7위로, 구상채권 회수생산성은 전년도 6위에서 9위로 각 순위가 하락하여 원고를 비롯한 구상채권 업무담당자들은 소외 센터 지점장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4) ○○○○○ ○○시 관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6. 8. 11.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 13명 중 5명이 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위 동호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동호회 연습은 1주일에 2회 실시하는데, 수요일 19:00경 종합운동장에 모여 자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휴일인 토요일에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검문소에서 만나 ○○○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oo시청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였다. (5) 소외 센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 4. 7. 개최된 △△ 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독려하여 13명 직원 전원이 참가하였고, 그 참가비용은 소외 센터가 부담하였으며, oo시는 2007. 6. 3.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 oo지부는 금융업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ㅁㅁ은행 소속 직원들이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면서 은행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소속 직원들에게 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소외 센터 지점장도 2007. 4. 20.경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지부 행사인 해변마라톤대회에 적극 참석하라고 권유하였다. (6) ○○○○○ ○○시 관내 지점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는 2007. 4. 21. (토요일) 정기적인 마라톤 연습을 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이 참석하였고, 망인은 06:40경 oo시 ○○동에 있는 검문소에서 같은 직원인 소외2를 만나 준비운동을 하고 06:45경부터 소외2와 함께 약 1시간 40분에 걸쳐 14 내지 15km 정도 달리기를 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7)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상태가 없었고, 심실 빈맥, 세동 등의 부정맥 없는 무수축리듬을 보이는 한편, 구토, 경기, 마비 등 뇌기능의 변화에 의한 의식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기능 변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8) 망인은 생략으로 사망 당시 45세였고, 신장 166m, 몸무게 70kg 정도 였다. (9) 망인은 2005. 11.경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 지방간, 대사증후군 주의, 고혈압 의심, 높은 체지방률의 진단을 받아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고, 2006. 11.경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대사증후군(공복혈당 113,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의심)의 진단을 받아 역시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는데, 흡연은 하지 않고,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며, 평소 건강상의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았지만, 2007. 4. 16. ▲▲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 중 30초 정도에 걸쳐서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진정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 9, 11,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소외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인의 달리기 연습의 업무관련성 여부 망인은 소외 센터의 직원 13명 중 5명이 가입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호회의 정기적인 연습 모임에 참가하여 1시간 40분 가량 14 내지 15km 정도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 oo지부나 소외 센터가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소속 직원들의 마라톤대회 참석을 권유하고 이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호회 활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동호회 정기연습에 참가하여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사망한 점, 위 연습에 참가한 소외 센터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에 불과하고 동호회 활동 참가나 위 연습에의 참가가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동호회 활동이나 달리기 연습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달리기 연습을 업무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망인의 업무상 출장이 잦고, 망인의 업무 실적이 좋지 않으며, 소외 센터 직원 중 승진자가 없어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등의 앞서 본 사정들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① 소외 센터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 2일의 휴일이 있는 점, ② 망인은 20년 이상 ○○○○○에 재직한 사람으로 ○○○○○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고, 사망 당시의 업무도 상당 기간 해 오던 익숙한 것으로 사망 무렵 망인의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는 점, ③ 망인은 2005. 11.경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 지방간, 대사증후군 주의, 고혈압 의심, 높은 체지방률의 진단을 받아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고, 2006. 11.경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대사증후군(공복혈당 113,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 의심)의 진단을 받아 역시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으며, 사망 5일 전인 2007. 4. 16.경에는 일시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는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1시간 40분에 걸쳐 14 내지 15km를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운동이고,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운동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ooooo ○○○○○○센터(이하 '소외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4. 21.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질책과 승진 누락에 따른 스트레스 및 지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7.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마라톤대회 연습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상채권회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승진누락과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중 ○○○○○ oo지부가 경쟁상대인 ㅁㅁ은행과의 영업경쟁에 이기기 위한 홍보전락 차원에서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달리기 연습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달리기 연습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7. 3. 1. ○○○○○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01. 2. 20. 소외 센터에 전입하였으며, 2005. 2.경부터 소외 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망시까지 구상채권, 특수채권, 보증사고, 신용정보의 관리업무와 채권회 수업무를 취급하였는데, 채권회수 전담자들을 지휘하고, 법원의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업무 중 2007. 4.경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영덕지원)에 계류중인 소송업무가 52건 정도 되고, 위 업무 등과 관련하여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자주 출장을 다녔으며, 망인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지만, 통상 08:00경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출장 등으로 일정치 않지만 보통 20:00경 퇴근하였으며, 소외 센터는 주 5일제를 시행하였다. (3) ○○○○○에서는 2007. 1.경 승진인사를 하였는데, 망인이 소속된 소외 센터의 직원은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였고, ○○○○○는 전국 9개 보증센터에 대하여 업무 평가를 하는데, 소외 센터는 2007. 4. 4. 평가에서 전체 순위는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상채권 회수달성률은 전년도 3위에서 7위로, 구상재권 회수성장률은 전년도 1위에서 7위로, 구상채권 회수생산성은 전년도 6위에서 9위로 각 순위가 하락하여 원고를 비롯한 구상채권 업무담당자들은 소외 센터 지점장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4) ○○○○○ ○○시 관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6. 8. 11.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 13명 중 5명이 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위 동호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동호회 연습은 1주일에 2회 실시하는데, 수요일 19:00경 종합운동장에 모여 자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휴일인 토요일에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검문소에서 만나 ○○○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oo시청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였다. (5) 소외 센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 4. 7. 개최된 △△ 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독려하여 13명 직원 전원이 참가하였고, 그 참가비용은 소외 센터가 부담하였으며, oo시는 2007. 6. 3.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 oo지부는 금융업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ㅁㅁ은행 소속 직원들이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면서 은행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소속 직원들에게 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소외 센터 지점장도 2007. 4. 20.경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지부 행사인 해변마라톤대회에 적극 참석하라고 권유하였다. (6) ○○○○○ ○○시 관내 지점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는 2007. 4. 21. (토요일) 정기적인 마라톤 연습을 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이 참석하였고, 망인은 06:40경 oo시 ○○동에 있는 검문소에서 같은 직원인 소외2를 만나 준비운동을 하고 06:45경부터 소외2와 함께 약 1시간 40분에 걸쳐 14 내지 15km 정도 달리기를 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7)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상태가 없었고, 심실 빈맥, 세동 등의 부정맥 없는 무수축리듬을 보이는 한편, 구토, 경기, 마비 등 뇌기능의 변화에 의한 의식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기능 변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8) 망인은 생략으로 사망 당시 45세였고, 신장 166m, 몸무게 70kg 정도 였다. (9) 망인은 2005. 11.경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 지방간, 대사증후군 주의, 고혈압 의심, 높은 체지방률의 진단을 받아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고, 2006. 11.경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대사증후군(공복혈당 113,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의심)의 진단을 받아 역시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는데, 흡연은 하지 않고,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며, 평소 건강상의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았지만, 2007. 4. 16. ▲▲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 중 30초 정도에 걸쳐서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진정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 9, 11,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소외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인의 달리기 연습의 업무관련성 여부 망인은 소외 센터의 직원 13명 중 5명이 가입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호회의 정기적인 연습 모임에 참가하여 1시간 40분 가량 14 내지 15km 정도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 oo지부나 소외 센터가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소속 직원들의 마라톤대회 참석을 권유하고 이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호회 활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동호회 정기연습에 참가하여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사망한 점, 위 연습에 참가한 소외 센터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에 불과하고 동호회 활동 참가나 위 연습에의 참가가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동호회 활동이나 달리기 연습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달리기 연습을 업무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망인의 업무상 출장이 잦고, 망인의 업무 실적이 좋지 않으며, 소외 센터 직원 중 승진자가 없어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등의 앞서 본 사정들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① 소외 센터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 2일의 휴일이 있는 점, ② 망인은 20년 이상 ○○○○○에 재직한 사람으로 ○○○○○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고, 사망 당시의 업무도 상당 기간 해 오던 익숙한 것으로 사망 무렵 망인의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는 점, ③ 망인은 2005. 11.경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 지방간, 대사증후군 주의, 고혈압 의심, 높은 체지방률의 진단을 받아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고, 2006. 11.경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대사증후군(공복혈당 113,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 의심)의 진단을 받아 역시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으며, 사망 5일 전인 2007. 4. 16.경에는 일시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는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1시간 40분에 걸쳐 14 내지 15km를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운동이고,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운동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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