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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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2604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74,2심-대법원,2011두2464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소장 기재 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 망 원고1(1952. 4. 16.생)은 2008. 12. 13. 16:20경 주거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2009. 8. 14.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합자회사 ○○○○○○의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합자회사 ○○○○의 배차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쉬는 날 없이 05:00경 출근하여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관리업무, 배차업무 등으로 18:00까지 매일 13시간을 근무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었고, 2006년부터는 택시기사의 수급이 어려워 배차인원의 대체 등으로 정신적인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고 폭음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신경성 불면증, 반복성 우울장에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에서 2008년 중순경 회사 전무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면서 향후 가족들의 생계와 사회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부담감과 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 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정신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의원, ○○○○○○병원, ○○병원, ○○○○○병원, 합자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망인은 1952년생으로 1992. 5. 1. 합자회사 ○○○○택시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 20.부터는 배차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경에는 배차부장으로 승진하여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배정하는 업무인 배차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관리업무, 야간경비업무 등도 담당하여왔다. (2) 망인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오전 10시경까지 출근하여도 무방하였지만 택시기사들이 일찍 출근하는 관계로 05:00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오전에는 다른 직원과 함께 사납금 정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폐수처리업무 외에는 별다른 일 없이 있다가 17:00경 한 시간 정도 배차업무를 하였으며, 기사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두 시간 정도 배차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합자회사 ○○○○택시 소속이었지만 합자회사 ○○택시의 배차업무를 같이 관리하였는데, 택시 대수는 모두 106대 가량이었다. 운전기사가 모자라는 경우 망인이 다른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부탁하여야 하므로 배차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택시기사 중에는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배차과정에 운전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의 경우 야간경비업무를 한달에 한번꼴로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8:00경부터 06:00경까지이고, 이보다 더 하는 달도 있었다. (3) 망인은 2008. 5. 15.경 우울증진료를 위한 입원 때문에 회사를 휴직하였다가 전무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아 2008. 10. 21. 퇴직하였고, 2003년경 회사대표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용도로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돈을 퇴직금과 정산하였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6. 11. 15.부터 약 한달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신경성 불면증으로 진료받았고, 2007. 7. 16.부터 2008. 3. 11.까지 ○○병원에서 불면증과 그로 인한 피로감으로 총 9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27.부터 약 한달간 ○○○○○병원에서 불면,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5. 17.부터 약 한달간 ○○○○○○병원에서 반복성 우울증으로 입원진료를 받고 같은 해 11. 7.까지 통원진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3. 투신자살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망인은 불면증과 함께 그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우울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다른 병력은 없어보였으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용량을 통상적인 불면증에서보다 증량해 투여했음에도 불면증이 그에 잘 반응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 있고, 불면증의 원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업무상의 과다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불면증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병원). 망인은 반복성 우울증으로 의욕저하, 정신운동성지체, 과다수면, 집중력저하, 대인기피 등을 호소하였고 그와 같은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였으며, 직장에서 배차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06년부터 불면증이 오고 이후로 증상이 나빠졌으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힘들었음을 호소하였다(○○○○○○병원). 망인은 불면과 피로, 불안, 건강염려를 호소하고 무의욕, 기분저하, 집중력저하, 대인관계축소 등의 타각적 증상이 보고되었고, 내원 1년전부터 택시배차인원 부족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상무가 돌연사했던 일을 상기하며 불안, 건강염려 증상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업무가 우울증의 유발이나 악화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정신의학회) 우울증은 유전,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 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장애, 심리사회적요인, 성격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후군이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장에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우울장애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요 우울장에의 약 10~15%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울감, 불안감, 초조감, 불면증, 두통 등 우울증에 동반하는 신체증상의 심각도와 자살 당시의 음주 여부 등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울증 등의 회복기에도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망인이 배차과장 또는 배차부장으로서 택시기사의 수가 부족할 경우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들과 실랑이를 하거나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근무하는 등 다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측의 요구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요구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망인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오전에 사납금 정리를 마치면 처리해야 할 일이 별로 없다가(망인이 담당한 폐수관리업무와 야간경비 업무는 그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경에 한 시간 정도 배차업무를 하게 되는데, 택시기사가 부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택시기사가 부족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부탁하거나 연락할 일이 많아지기는 하나 상시적으로 택시기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담당업무가 그다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전무 등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망인이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퇴직에 따른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퇴직이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회사관계자로부터 크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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