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734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512,2심
【주문】1.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 9. 28. 07:30경 작업반장으로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1으로부터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청량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상박부 혈종 및 우측 수부 혈종,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비부좌상, 치아파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 7. 피고에게 최초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 27. 최초상병은 사적인 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5. 9. 28. 피고에게 최초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5. 9. 29. 원고의 위 요양신청은 이미 불승인한 바 있는 사건이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접수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요양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2063, 서울고등법원 2006누17590)을 제기하여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7. 치료를 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6. 13.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이하, 1차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 내지 최초상병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은 이미 불승인한 바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 및 1차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 증상 발생한지 31년 경과한 상태로 정확한 원인 및 인과관계 판단은 어려움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 의무기록지, 주치의 소견서 등 검토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후 3년이 지나 발생하여 재해와의 관련성이 모호하고, 관절염 자체가 퇴행성 병변이며, 주치의도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 (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최초상병인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으로 당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초상병과 이에 따른 요양 후 특기할 만한 임상증상이 없이 장기간 경과 후 발생된 추가상병은 최초상병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미흡하고, 또한 이와 연관된 새로운 재해력 및 근무력도 없어 인과관계의 객관적 입증 미흡으로 상병 불인정함이 타당. (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1차 추가상병 즉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다른 병변(회전근개 세동, 전방불안전성)과 동반하지 않고 독자적(30% 미만)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실제 ○○○○○병원 2007. 6. 29.자 소견서는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100% 외상과 관계 있다고 하였음. 2007. 5. 3. ○○○○○병원에서 실시된MRI 소견에 의하면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견갑하근의 미세 파열을 동반하였음. - 경직성 견관절이란 견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 운동에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의학 용어이고, 견봉쇄골간 관절염이란 견갑골과 쇄골이 합쳐지는 부위(그 중 견갑골의 부위를 견봉이라고 지칭)의 관절인 견봉쇄골간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한 것을 말함. 견봉쇄골간 관절염이 있으면 견관절을 움직일 때 견봉쇄골간 관절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음. - 원고는 수상 후인 2003. 10. 22.부터 ○○의원에서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증세(2004. 12. 4.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건초염으로 기록됨)로 물리 및 투약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 22. 이후 서울○○○○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당시 우측 어깨의 운동제한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 2005. 9. 16. 우측 이두박건의 염증으로 운동제한 및 동통 증상을 보였다고 기록 되어 있음), 2006. 1. 4. 이후에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도 진료 받았음. - 견봉쇄골간 관절염은 주로 외상에 의하여 견봉쇄골 관절에 발생한 염좌 손상, 아탈구 혹은 탈구 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최초 수상 당시 1.7m 높이에서 떨어졌고, 수상 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 어깨를 다치면서 동시에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에도 염좌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4년 후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손상 당시 및 그 이후 2007. 7. 18. 1차 추가상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까지의 방사선 사진 등이 없어서 위와 같은 관절염 소견이 수상 당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수상 당시의 염좌 손상으로 인하여 발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1차 추가상병에 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병원의 2007. 8. 9.자 소견서에는 우측 경직성 견관절이 회전근개 파열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아울러 견봉쇄골 관절염도 환자의 병력과 관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 발생 후 3년이 지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도 위 추가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 및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경직성 견관절이란 견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에 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견봉쇄골간 관절염이란 견갑골과 쇄골이 합쳐지는 부위의 관절인 견봉쇄골간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견봉쇄골간 관절염이 발생하면 견관절을 움직일 때 견봉쇄골간 관절에서 통증이 유발되어 견관절의 운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3. 10. 22.부터 2007. 6. 13. 피고로부터 1차 추가상병('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의원, 서울○○○○병원, 동대문구 보건소 등에서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서울○○○○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4. 12. 4.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건초염으로, 2005. 9. 16. 우측 이두박건의 염증으로 원고에게 운동제한 및 동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으로 물리 및 투약 치료를 받았고, 그 후 1차 추가상병으로 인해 2007. 7. 18.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점, ③ 견봉쇄골간 관절염은 주로 외상에 의하여 견봉쇄골 관절에 발생한 염좌 손상, 아탈구 혹은 탈구 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최초 수상 당시 1.7m 높이에서 떨어졌고, 수상 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 어깨를 다치면서 동시에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에도 염좌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4년 후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④ 1차 추가상병에 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병원도 2007. 8. 9.자 소견서에서 우측 경직성 견관절이 1차 추가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관계가 있고, 아울러 견봉쇄골간 관절염도 환자의 병력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및 1차 추가상병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력 등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가하여졌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1차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 9. 28. 07:30경 작업반장으로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1으로부터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청량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상박부 혈종 및 우측 수부 혈종,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비부좌상, 치아파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 7. 피고에게 최초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 27. 최초상병은 사적인 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5. 9. 28. 피고에게 최초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5. 9. 29. 원고의 위 요양신청은 이미 불승인한 바 있는 사건이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접수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요양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2063, 서울고등법원 2006누17590)을 제기하여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7. 치료를 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6. 13.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이하, 1차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 내지 최초상병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은 이미 불승인한 바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 및 1차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 증상 발생한지 31년 경과한 상태로 정확한 원인 및 인과관계 판단은 어려움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 의무기록지, 주치의 소견서 등 검토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후 3년이 지나 발생하여 재해와의 관련성이 모호하고, 관절염 자체가 퇴행성 병변이며, 주치의도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 (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최초상병인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으로 당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초상병과 이에 따른 요양 후 특기할 만한 임상증상이 없이 장기간 경과 후 발생된 추가상병은 최초상병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미흡하고, 또한 이와 연관된 새로운 재해력 및 근무력도 없어 인과관계의 객관적 입증 미흡으로 상병 불인정함이 타당. (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1차 추가상병 즉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다른 병변(회전근개 세동, 전방불안전성)과 동반하지 않고 독자적(30% 미만)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실제 ○○○○○병원 2007. 6. 29.자 소견서는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100% 외상과 관계 있다고 하였음. 2007. 5. 3. ○○○○○병원에서 실시된MRI 소견에 의하면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견갑하근의 미세 파열을 동반하였음. - 경직성 견관절이란 견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 운동에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의학 용어이고, 견봉쇄골간 관절염이란 견갑골과 쇄골이 합쳐지는 부위(그 중 견갑골의 부위를 견봉이라고 지칭)의 관절인 견봉쇄골간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한 것을 말함. 견봉쇄골간 관절염이 있으면 견관절을 움직일 때 견봉쇄골간 관절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음. - 원고는 수상 후인 2003. 10. 22.부터 ○○의원에서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증세(2004. 12. 4.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건초염으로 기록됨)로 물리 및 투약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 22. 이후 서울○○○○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당시 우측 어깨의 운동제한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 2005. 9. 16. 우측 이두박건의 염증으로 운동제한 및 동통 증상을 보였다고 기록 되어 있음), 2006. 1. 4. 이후에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도 진료 받았음. - 견봉쇄골간 관절염은 주로 외상에 의하여 견봉쇄골 관절에 발생한 염좌 손상, 아탈구 혹은 탈구 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최초 수상 당시 1.7m 높이에서 떨어졌고, 수상 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 어깨를 다치면서 동시에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에도 염좌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4년 후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손상 당시 및 그 이후 2007. 7. 18. 1차 추가상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까지의 방사선 사진 등이 없어서 위와 같은 관절염 소견이 수상 당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수상 당시의 염좌 손상으로 인하여 발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1차 추가상병에 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병원의 2007. 8. 9.자 소견서에는 우측 경직성 견관절이 회전근개 파열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아울러 견봉쇄골 관절염도 환자의 병력과 관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 발생 후 3년이 지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도 위 추가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 및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경직성 견관절이란 견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에 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견봉쇄골간 관절염이란 견갑골과 쇄골이 합쳐지는 부위의 관절인 견봉쇄골간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견봉쇄골간 관절염이 발생하면 견관절을 움직일 때 견봉쇄골간 관절에서 통증이 유발되어 견관절의 운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3. 10. 22.부터 2007. 6. 13. 피고로부터 1차 추가상병('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의원, 서울○○○○병원, 동대문구 보건소 등에서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서울○○○○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4. 12. 4.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건초염으로, 2005. 9. 16. 우측 이두박건의 염증으로 원고에게 운동제한 및 동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으로 물리 및 투약 치료를 받았고, 그 후 1차 추가상병으로 인해 2007. 7. 18.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점, ③ 견봉쇄골간 관절염은 주로 외상에 의하여 견봉쇄골 관절에 발생한 염좌 손상, 아탈구 혹은 탈구 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최초 수상 당시 1.7m 높이에서 떨어졌고, 수상 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 어깨를 다치면서 동시에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에도 염좌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4년 후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④ 1차 추가상병에 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병원도 2007. 8. 9.자 소견서에서 우측 경직성 견관절이 1차 추가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관계가 있고, 아울러 견봉쇄골간 관절염도 환자의 병력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및 1차 추가상병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력 등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가하여졌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1차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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