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97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292,2심-대법원,2010두10952,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 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5.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회사의 ○○공장 제품코팅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 2. 공장 내 운동장에서 시무식 연설을 듣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전처인 법정대리인1이 본인 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8. 6. 20. 피고에게 산업재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2.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소외2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1이 소음, 분진, 유독가스가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상당한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9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1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볼 수 없다. (가) 소외1은 캔버스 시트 등을 제조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원자재 입고, 배합, 캘린더, 권취, 포장, 출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 중 권취, 포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26일 근무에 120 내지 13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3일 야간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1은 2005. 9. 1.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온 데다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도 없었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 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06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외1이 담당한 권취, 포장 과정에서 소음과 금속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소음은 작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음이나 분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근경색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다) 소외1은 사망 전 이미 2006. 12. 22. 기숙사에서 급체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 가능성을 설명받았음에도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바 있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심근경색증을 유발,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2) 가사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과 소외2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2가 법 제63조
제3항,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2 등이 장제를 지낸 이상,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가) 소외1이 1992, 9. 15. 법정대리인1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으나, 2002. 6. 11. 법정대리인1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행사자를 법정대리인1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소외1은 2003. 11. 15.부터 사망 당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나, 동생 등 가족의 승인 및 왕래하에 소외2와 함께 ○○시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여 왔고 사망 전 소외2는 주민 등록상 소외1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1이 사망 당시 남긴 유언장에는 소외2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위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 등은 소외2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소외1의 사망 이후 소외2가 소외1의 누나, 동생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장제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 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5.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회사의 ○○공장 제품코팅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 2. 공장 내 운동장에서 시무식 연설을 듣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전처인 법정대리인1이 본인 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8. 6. 20. 피고에게 산업재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2.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소외2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1이 소음, 분진, 유독가스가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상당한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9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1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볼 수 없다. (가) 소외1은 캔버스 시트 등을 제조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원자재 입고, 배합, 캘린더, 권취, 포장, 출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 중 권취, 포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26일 근무에 120 내지 13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3일 야간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1은 2005. 9. 1.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온 데다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도 없었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 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06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외1이 담당한 권취, 포장 과정에서 소음과 금속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소음은 작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음이나 분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근경색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다) 소외1은 사망 전 이미 2006. 12. 22. 기숙사에서 급체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 가능성을 설명받았음에도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바 있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심근경색증을 유발,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2) 가사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과 소외2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2가 법 제63조
제3항,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2 등이 장제를 지낸 이상,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가) 소외1이 1992, 9. 15. 법정대리인1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으나, 2002. 6. 11. 법정대리인1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행사자를 법정대리인1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소외1은 2003. 11. 15.부터 사망 당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나, 동생 등 가족의 승인 및 왕래하에 소외2와 함께 ○○시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여 왔고 사망 전 소외2는 주민 등록상 소외1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1이 사망 당시 남긴 유언장에는 소외2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위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 등은 소외2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소외1의 사망 이후 소외2가 소외1의 누나, 동생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장제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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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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