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64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2002. 9. 9.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원고에 입사하여 부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바, 2008. 4. 5. (토) 17:40경 휴일근로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4.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22.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08. 12. 4.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퇴근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발병 이전에 보조참가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그 작업량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아니한 점, 보조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육안으로 자동차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단순작업에 불과하여 그 업무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보조참가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또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과다하지 아니한 점, 반면 보조참가인은 평소 고부간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음주와 육식을 즐기는 생활습관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보조참가인의 업무내용 등 (가) 보조참가인은 2002. 9. 9. 원고에 입사한 이래 생산부 ○○반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08. 7. 13.자로 사직하였는데, 위 업무는 육안으로 시간당 300개 정도의 부품을 검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보조참가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대장에는 매월 평균 46.5시간의 연장근로와 45시간의 휴일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부서 근로자들 모두 보조참가인 과 비슷한 수준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합계 2008년 1월168시간54시간48시간270시간 2008년 2월144시간38시간24시간206시간 2008년 3월160시간47.5시간64시간271.5시간 합계472시간139.5시간136시간747.5시간 평균157시간46.5시간45시간249.2시간 (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2008. 3.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4. 5.까지 33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데,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3.30.(일)3.31.(월)4.1.(화)4.2.(수)4.3.(목)4.4.(금)4.5.(토) 출근시각08:0808:0508:0408:0408:0308:0008:05 퇴근시각17:3619:4019:5319:3721:5719:3617:40 연장(휴일) 근로시간8시간2시간2시간2시간4시간2시간8시간 (2)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 등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 등 혈관계통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214mg/dl, 식전 혈당 93mg/dl로 측정됨으로써 정상판정을, 심전도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보조참가인의 나이는 만 44세로서, 흡연력은 없었고, 음주량은 주 1회 소주 1~2잔 정도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보조참가인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2008. 4. 6. 반혼수상태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컴퓨터 단층 촬영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을 보여 같은 날 수술적 치료(뇌 정위적 혈종 제거술)를 시행받고, 입원치료 중임.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흔한 원인은 고혈압임 (나) 피고 ○○지사 자문의 발병시점이 퇴근 후이고, 발병 이전 일상업무의 30% 이상 근무로 볼 수 없고,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업무수행성은 없으나 근로기록을 참고할 때 발병 3개월간 평균 30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성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또한,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3, 4, 5, 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근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종료시각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점, ② 보조참가인은 혈관계통질환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에 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주요한 원인이 되는 혈압도 그다지 높지 않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매월 평균 46.5시간의 연장근로와 45시간의 휴일근로를 해왔고, 특히 발병 전 33일 동안은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그 업무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직전 에도 8시간의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던 점, ④ 보조참가인이 자동차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시간당 300개 정도의 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하여 그 업무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보조참가인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동의하였다거나 같은 부서 근로자들 모두가 비슷한 정도의 근로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보조참가인 주치의와 피고 본부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원고 주장과 같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보조참가인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보조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2002. 9. 9.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원고에 입사하여 부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바, 2008. 4. 5. (토) 17:40경 휴일근로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4.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22.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08. 12. 4.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퇴근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발병 이전에 보조참가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그 작업량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아니한 점, 보조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육안으로 자동차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단순작업에 불과하여 그 업무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보조참가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또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과다하지 아니한 점, 반면 보조참가인은 평소 고부간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음주와 육식을 즐기는 생활습관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보조참가인의 업무내용 등 (가) 보조참가인은 2002. 9. 9. 원고에 입사한 이래 생산부 ○○반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08. 7. 13.자로 사직하였는데, 위 업무는 육안으로 시간당 300개 정도의 부품을 검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보조참가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대장에는 매월 평균 46.5시간의 연장근로와 45시간의 휴일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부서 근로자들 모두 보조참가인 과 비슷한 수준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합계 2008년 1월168시간54시간48시간270시간 2008년 2월144시간38시간24시간206시간 2008년 3월160시간47.5시간64시간271.5시간 합계472시간139.5시간136시간747.5시간 평균157시간46.5시간45시간249.2시간 (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2008. 3.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4. 5.까지 33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데,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3.30.(일)3.31.(월)4.1.(화)4.2.(수)4.3.(목)4.4.(금)4.5.(토) 출근시각08:0808:0508:0408:0408:0308:0008:05 퇴근시각17:3619:4019:5319:3721:5719:3617:40 연장(휴일) 근로시간8시간2시간2시간2시간4시간2시간8시간 (2)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 등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 등 혈관계통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214mg/dl, 식전 혈당 93mg/dl로 측정됨으로써 정상판정을, 심전도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보조참가인의 나이는 만 44세로서, 흡연력은 없었고, 음주량은 주 1회 소주 1~2잔 정도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보조참가인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2008. 4. 6. 반혼수상태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컴퓨터 단층 촬영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을 보여 같은 날 수술적 치료(뇌 정위적 혈종 제거술)를 시행받고, 입원치료 중임.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흔한 원인은 고혈압임 (나) 피고 ○○지사 자문의 발병시점이 퇴근 후이고, 발병 이전 일상업무의 30% 이상 근무로 볼 수 없고,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업무수행성은 없으나 근로기록을 참고할 때 발병 3개월간 평균 30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성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또한,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3, 4, 5, 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근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종료시각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점, ② 보조참가인은 혈관계통질환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에 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주요한 원인이 되는 혈압도 그다지 높지 않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매월 평균 46.5시간의 연장근로와 45시간의 휴일근로를 해왔고, 특히 발병 전 33일 동안은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그 업무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직전 에도 8시간의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던 점, ④ 보조참가인이 자동차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시간당 300개 정도의 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하여 그 업무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보조참가인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동의하였다거나 같은 부서 근로자들 모두가 비슷한 정도의 근로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보조참가인 주치의와 피고 본부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원고 주장과 같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보조참가인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보조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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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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