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96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318,1심-대법원,2009두1616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8,86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6.경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정밀기계부품 가공 및 디자인업, 전자ㆍ전기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1 .부터 주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를 재료로 한 휴대전화 내ㆍ외장재(케이스 등)를 100% 외주생산방식으로 제조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보험료율인 7/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 06. 5. 31.경 같은 건물 1층에 입주한 1차 가공(프레스 가공) 부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생산설비 및 직원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2006년 6월경부터 '생산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의 생산부서 근로자인 소외1, 소외2가 각각 2006. 9. 7.과 2006. 10. 30. 프레스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2007년 1월 경 원고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원고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 51/1,000인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7. 1. 4.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6. 6. 1.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2007. 3. 22. 원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58,864,920원에 대한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7호증, 을 제19호증의 2,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06. 6. 1.부터 휴대전화 내 외장재의 개발ㆍ유통을 주로 하는 기존 외주생산방식의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7/1,000)과 프레스 작업을 통한 직접 생산방식의 '제조업'(보험료율 51/1,000)을 함께 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의 경우 두 개의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매출액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프레스작업을 통하여 생산하는 1차 가공제품은 원고의 전체 매출제품 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여전히 종전과 같이 외주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결국 '기타의 각종사업'이 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휴대전화 내ㆍ외장 재로서 알루미늄등 금속가공품이지만, 이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전량 휴대전화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인바, 업종분류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사용될 최종제품에 따른 업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제조업 225 : 보험료율 7/1,000)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액정지지대 등 휴대전화 내ㆍ외장재의 작업공정은 통상 '원자재 입고 → 프레스작업 →연마작업 → 레이저 마킹 → 검사 → 포장 → 출하'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6. 5. 31.경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한 후 이를 전량 협력업체에 1차 가공(프레스 절단작업 등)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다시 1차 가공된 부품을 협력업체에 2차 가공(다이아 커팅, 연마, 도금, 아노다이징 등)을 의뢰하여 납품받는 방식으로 외주생산을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다만, 당시에도 프레스 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 ○○○○○, ○○○○○ 등의 협력업체에 임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그 소유의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의 2, 3층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6. 5. 31.경 1차 가공(프레스작업) 부문 협력업체로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의 생산설비 및 직원(종전 대표이사 원고2 포함 28명) 일체를 인수한 후 생산팀 및 금형설계팀을 신설하였는데, 그 인수 직전 및 직후의 각 인원배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생산팀(신설) 기술연구소 재경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금형설계팀 중국사무소 관리팀 총 인원 인수 전 14명 3명 2명 11명 1명 31명 인수 후 17명 14명 3명 1명 11명 10명 2명 58명 ※ 인수 전 원고의 총원 중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4, 영업고문 원고1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4, 원고2, 영업고문 원고1은 위 표에 기재되지 아니함. (3) 원고의 직원은 직원은 2007. 1. 15. 현재 대표이사 1명,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 총괄본부 18명(영업/마케팅팀 12명, 품질기술팀 6명), 경영지원본부 6명(부장 1명, 인사/총무팀 2명, 재경팀 2명, 해외영업팀 1명), 생산총괄본부 26명(부사장 1명, 금형개발팀 11명, 생산팀 14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기 전인 2006년 5월 및 인수한 후인 2006년 6월의 각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업체명임금총액(원)비고 인수 이전(2006년 5월)주식회사 ○○○58,136,600 원고91,133,033 인수 이후(2006년 6월)원고62,619,425신규 생산 부문 97,070,065기존 사업 부문 (5) 한편, 원고의 2006년 6월 기준 1차 가공제품 총 매입금액은 1,093,687,146원이고 그 중 자체 프레스작업 생산물량의 매입금액은 164,748,433원으로서 외주생산 대비 자체 프레스작업 매입점유율은 약 15.06%(164,748,443원/1,093,687,146원 Ⅹ 100)이고, 2007년 6월 기준 1차 가공제품 총 매입금액은 857,028,368원이고 그 중 자체 프레스작업 생산물량의 총 매입금액은 60,629,301원으로서 외주생산 대비 자체 프레스작업 매입점유율은 7.07%(60,629,301원/857,028,368원 Ⅹ 100)이다. (6) 원고는 2005년도부터 매출구분을 제품매출액, 연구개발매출액, 임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데, 원고의 2006년도 재주제표상 총 매출액 14,165,708,389원 중 제품 매출액은 13,132,112,371원, 연구개발매출액은 951,603,860원, 임대매출액은 81,992,1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종전부터 행하던 휴대전화 케이스 개발 및 외주생신 사업과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한 후 시작한 프레스작업을 통한 직접생산 사업의 2가지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종전부터 행하던 사업이 주된 사업이니 원고의 사업은 결국 종전대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보면, 원고는 비록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기 전에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 전량 외주에 의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생산체제를 갖춘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제조업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사업장은 관리부서(회계, 영업, 구매, 인사 등), 생산부서, 기술개발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기술연구소, 마케팅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 생산총괄 본부의 업무가 하나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 제품의 제조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산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ㆍ마케팅 등의 업무는 생산을 위한 보조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가 외주생산 방식에 의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매출액의 비중이 직접생산방식에 의한 그것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성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프레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에 행하던 '기타의 각종사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2006년 산업 재해보상보험료율표(2005. 12. 30. 노동부고시 제2005-41호)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같은 항 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같은 항 제3호)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결국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간으로 하여 최종 생산되는 재화(또는 용역)를 어떠한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소재지의 건물 2, 3층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하여 오다가 2006. 5. 31.경 같은 건물 1층에서 1차 가공작업인 프레스작업을 하던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1차 가공작업 중 일부를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를 앞에서 본 산재보험료율표의 각 규정에 비추어 살펴 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006. 5. 31.까지는 31명의 근로자를 두고 개발 및 외주생산업무만 하다가 ○○○의 생산설비 및 직원(27명)을 인수한 이후에는 1차 가공작업인 프레스 가공작업 중 일부를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크레타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한 직후 원고의 직원은 종전부터 있던 기술연구소 14명, 재경팀 3명, 경영지원팀 1명, 마케팅팀 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 2명 및 인수와 함께 신설된 생산팀 17명, 금형설계팀 10명 등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7. 1. 15. 현재는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총괄본부 18명, 경영지원본부 6명, 생산총괄본부 2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생산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적어도 그 소속 근로자 중 재경팀(3명), 경영지원팀(1명), 마케팅팀(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2명) 등 17명(2007. 1. 15. 이후로는 마케팅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를 합하여 24명)은 기존의 개발 및 외주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프레스 작업을 통한 생산업무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보조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볼 경우 프레스 가공 등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7명 또는 26명)가 기존 사업의 근로자의 수(14명 또는 11명)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마찬가지로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의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할 경우, 원고의 사업은 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정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 금속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보험료율은 51/1,000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생산제품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최종 생산되는 제품을 어떠한 작업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프레스 가공을 통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8,86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6.경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정밀기계부품 가공 및 디자인업, 전자ㆍ전기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1 .부터 주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를 재료로 한 휴대전화 내ㆍ외장재(케이스 등)를 100% 외주생산방식으로 제조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보험료율인 7/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 06. 5. 31.경 같은 건물 1층에 입주한 1차 가공(프레스 가공) 부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생산설비 및 직원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2006년 6월경부터 '생산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의 생산부서 근로자인 소외1, 소외2가 각각 2006. 9. 7.과 2006. 10. 30. 프레스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2007년 1월 경 원고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원고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 51/1,000인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7. 1. 4.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6. 6. 1.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2007. 3. 22. 원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58,864,920원에 대한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7호증, 을 제19호증의 2,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06. 6. 1.부터 휴대전화 내 외장재의 개발ㆍ유통을 주로 하는 기존 외주생산방식의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7/1,000)과 프레스 작업을 통한 직접 생산방식의 '제조업'(보험료율 51/1,000)을 함께 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의 경우 두 개의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매출액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프레스작업을 통하여 생산하는 1차 가공제품은 원고의 전체 매출제품 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여전히 종전과 같이 외주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결국 '기타의 각종사업'이 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휴대전화 내ㆍ외장 재로서 알루미늄등 금속가공품이지만, 이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전량 휴대전화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인바, 업종분류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사용될 최종제품에 따른 업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제조업 225 : 보험료율 7/1,000)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액정지지대 등 휴대전화 내ㆍ외장재의 작업공정은 통상 '원자재 입고 → 프레스작업 →연마작업 → 레이저 마킹 → 검사 → 포장 → 출하'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6. 5. 31.경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한 후 이를 전량 협력업체에 1차 가공(프레스 절단작업 등)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다시 1차 가공된 부품을 협력업체에 2차 가공(다이아 커팅, 연마, 도금, 아노다이징 등)을 의뢰하여 납품받는 방식으로 외주생산을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다만, 당시에도 프레스 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 ○○○○○, ○○○○○ 등의 협력업체에 임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그 소유의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의 2, 3층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6. 5. 31.경 1차 가공(프레스작업) 부문 협력업체로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의 생산설비 및 직원(종전 대표이사 원고2 포함 28명) 일체를 인수한 후 생산팀 및 금형설계팀을 신설하였는데, 그 인수 직전 및 직후의 각 인원배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생산팀(신설) 기술연구소 재경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금형설계팀 중국사무소 관리팀 총 인원 인수 전 14명 3명 2명 11명 1명 31명 인수 후 17명 14명 3명 1명 11명 10명 2명 58명 ※ 인수 전 원고의 총원 중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4, 영업고문 원고1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4, 원고2, 영업고문 원고1은 위 표에 기재되지 아니함. (3) 원고의 직원은 직원은 2007. 1. 15. 현재 대표이사 1명,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 총괄본부 18명(영업/마케팅팀 12명, 품질기술팀 6명), 경영지원본부 6명(부장 1명, 인사/총무팀 2명, 재경팀 2명, 해외영업팀 1명), 생산총괄본부 26명(부사장 1명, 금형개발팀 11명, 생산팀 14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기 전인 2006년 5월 및 인수한 후인 2006년 6월의 각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업체명임금총액(원)비고 인수 이전(2006년 5월)주식회사 ○○○58,136,600 원고91,133,033 인수 이후(2006년 6월)원고62,619,425신규 생산 부문 97,070,065기존 사업 부문 (5) 한편, 원고의 2006년 6월 기준 1차 가공제품 총 매입금액은 1,093,687,146원이고 그 중 자체 프레스작업 생산물량의 매입금액은 164,748,433원으로서 외주생산 대비 자체 프레스작업 매입점유율은 약 15.06%(164,748,443원/1,093,687,146원 Ⅹ 100)이고, 2007년 6월 기준 1차 가공제품 총 매입금액은 857,028,368원이고 그 중 자체 프레스작업 생산물량의 총 매입금액은 60,629,301원으로서 외주생산 대비 자체 프레스작업 매입점유율은 7.07%(60,629,301원/857,028,368원 Ⅹ 100)이다. (6) 원고는 2005년도부터 매출구분을 제품매출액, 연구개발매출액, 임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데, 원고의 2006년도 재주제표상 총 매출액 14,165,708,389원 중 제품 매출액은 13,132,112,371원, 연구개발매출액은 951,603,860원, 임대매출액은 81,992,1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종전부터 행하던 휴대전화 케이스 개발 및 외주생신 사업과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한 후 시작한 프레스작업을 통한 직접생산 사업의 2가지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종전부터 행하던 사업이 주된 사업이니 원고의 사업은 결국 종전대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보면, 원고는 비록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기 전에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 전량 외주에 의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생산체제를 갖춘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제조업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사업장은 관리부서(회계, 영업, 구매, 인사 등), 생산부서, 기술개발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기술연구소, 마케팅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 생산총괄 본부의 업무가 하나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 제품의 제조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산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ㆍ마케팅 등의 업무는 생산을 위한 보조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가 외주생산 방식에 의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매출액의 비중이 직접생산방식에 의한 그것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성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프레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에 행하던 '기타의 각종사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2006년 산업 재해보상보험료율표(2005. 12. 30. 노동부고시 제2005-41호)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같은 항 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같은 항 제3호)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결국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간으로 하여 최종 생산되는 재화(또는 용역)를 어떠한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소재지의 건물 2, 3층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하여 오다가 2006. 5. 31.경 같은 건물 1층에서 1차 가공작업인 프레스작업을 하던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1차 가공작업 중 일부를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를 앞에서 본 산재보험료율표의 각 규정에 비추어 살펴 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006. 5. 31.까지는 31명의 근로자를 두고 개발 및 외주생산업무만 하다가 ○○○의 생산설비 및 직원(27명)을 인수한 이후에는 1차 가공작업인 프레스 가공작업 중 일부를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크레타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한 직후 원고의 직원은 종전부터 있던 기술연구소 14명, 재경팀 3명, 경영지원팀 1명, 마케팅팀 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 2명 및 인수와 함께 신설된 생산팀 17명, 금형설계팀 10명 등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7. 1. 15. 현재는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총괄본부 18명, 경영지원본부 6명, 생산총괄본부 2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생산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적어도 그 소속 근로자 중 재경팀(3명), 경영지원팀(1명), 마케팅팀(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2명) 등 17명(2007. 1. 15. 이후로는 마케팅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를 합하여 24명)은 기존의 개발 및 외주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프레스 작업을 통한 생산업무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보조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볼 경우 프레스 가공 등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7명 또는 26명)가 기존 사업의 근로자의 수(14명 또는 11명)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마찬가지로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의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할 경우, 원고의 사업은 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정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 금속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보험료율은 51/1,000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생산제품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최종 생산되는 제품을 어떠한 작업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프레스 가공을 통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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