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298
판례내용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19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3.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2.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품개발실, 기술지원팀 및 대구·대전영업소 등을 거쳐 2000. 4. 1.부터는 ○○공장의 고객지원팀 및 견적교육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2. 13. 08:00경 출근한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8:5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쇼크'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3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인 소견도 망인의 업무수행(과로)과 발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5.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이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2) 그리하여 2001.경에는 고혈압, 2005.경에는 당뇨의 각 질환이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혈당 등의 건강관리를 요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2003. 6. 1.부터는 망인을 신설된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전보조치하였고, 2005. 7. 1. 고객지원팀이 견적교육팀으로 개편된 뒤로는 교육업무가 추가되는 바람에 망인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게다가 2006. 하반기부터는 회사의 지시로 500쪽 분량의 방대한 신입사원용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 자주 야근 및 휴일근무를 반복하느라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이런 누적된 과로 요인으로 인하여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되었다. 3)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발생하고 그 질환이 급속이 악화되어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 : 주 5일제 근무로 평일에는 통상 08: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18:00경에 종료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나 업무가 많은 때는 휴무일 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출퇴근카드, 경비실의 사원 출입기록일지, ERP 프로그램(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회사 출입상황을 기록(이하, '회사 출퇴근기록'이라 한다)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전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동 기록된다. 출퇴근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실을 통해 사원 출입기록일지에 출퇴근 내역을 남겨야 한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견적교육팀 팀장으로서 2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견적(영업 및 연구소요청), 교육 관련 교안 작성, 교육계획 수립, 교육실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소외 회사의 출퇴근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7.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통상 08:00 내지 08:30경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8:40경에 퇴근하였다. 다만 휴무일에 2번 회사에 나와 근무하였고, 그 외 3번의 휴무일에는 정상적으로 쉬었으며, 평일에 2번의 반차 휴가를 사용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2004.부터 2006.까지 3년간의 건강검진결과 : 망인의 신장은 162~164 센티미터이고, 체중은 78~79 킬로그램으로 비만 1단계였다. 매번 간장 질환 주의, 비만관리 등의 주의를 받았고, 그 외 2005.경에는 혈압관리, 당뇨관리를, 2006.경에는 거기에 더하여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2차 검진 결과 '당뇨질환과 관련된 정밀검사를 요망한다'는 권고를 들었다. 나)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2001. 10.경부터 고혈압치료를 받아 2004. 2. 12. 이후에는 2~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작성 의사의 소견 직접사인 : 미상 나) 부검감정서 심장동맥에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심근의 섬유화가 관찰된 점, 두부에서 월리스 환[뇌저(腦底)의 대뇌동맥 륜]의 고도 동맥경화와 급성 혈전이 관찰된 점,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며 고도의 좌심실 비대가 관찰된 점, 전두부의 가벼운 피하출혈 외에는 외상이 없는 점, 기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부학적으로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급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 자문의 소견 (1) 피고 ○○지역 자문의 : 2004. 및 2005. 건강검진에서 LDH/CPK/감마지티피 상승이 있으나 그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없으며, 이는 근육·내장·간담계통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 2006. 10.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사망하였음, 따라서 망인에게 수년간 허혈성 심장병의 잠재가능성이 있고, 당뇨병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망원인일 수 있으며, 직업적 연관성은 적어 보임. (2) 피고 본부 자문의 : 망인은 기존의 흡연력, 당뇨병 및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는 자로서 2007. 2. 13. 근무 중에 돌연사함.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위험인자 존재 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 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누16459 판결 참조).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연구소 중부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이라고도 한다. 심장은 관상동맥을 통하여 혈액을 공급받아 각 장기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펌프질)을 한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산소부족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돌연사(급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되는 혈전 때문이고,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2) 망인이 사망 직전 상당한 분량의 업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고, 오히려 망인은 정상적인 평범한 수준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및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기타 성인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망인은 비만 1단계인 중년의 남자로서 평소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았고 당뇨질환과 관련 있는 혈당수치,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와 관련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년 증가하여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매번 혈압은 물론 혈당, 콜레스테롤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5) 그럼에도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여러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발생하고 그 질환이 급속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3.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2.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품개발실, 기술지원팀 및 대구·대전영업소 등을 거쳐 2000. 4. 1.부터는 ○○공장의 고객지원팀 및 견적교육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2. 13. 08:00경 출근한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8:5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쇼크'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3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인 소견도 망인의 업무수행(과로)과 발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5.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이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2) 그리하여 2001.경에는 고혈압, 2005.경에는 당뇨의 각 질환이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혈당 등의 건강관리를 요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2003. 6. 1.부터는 망인을 신설된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전보조치하였고, 2005. 7. 1. 고객지원팀이 견적교육팀으로 개편된 뒤로는 교육업무가 추가되는 바람에 망인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게다가 2006. 하반기부터는 회사의 지시로 500쪽 분량의 방대한 신입사원용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 자주 야근 및 휴일근무를 반복하느라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이런 누적된 과로 요인으로 인하여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되었다. 3)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발생하고 그 질환이 급속이 악화되어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 : 주 5일제 근무로 평일에는 통상 08: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18:00경에 종료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나 업무가 많은 때는 휴무일 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출퇴근카드, 경비실의 사원 출입기록일지, ERP 프로그램(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회사 출입상황을 기록(이하, '회사 출퇴근기록'이라 한다)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전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동 기록된다. 출퇴근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실을 통해 사원 출입기록일지에 출퇴근 내역을 남겨야 한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견적교육팀 팀장으로서 2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견적(영업 및 연구소요청), 교육 관련 교안 작성, 교육계획 수립, 교육실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소외 회사의 출퇴근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7.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통상 08:00 내지 08:30경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8:40경에 퇴근하였다. 다만 휴무일에 2번 회사에 나와 근무하였고, 그 외 3번의 휴무일에는 정상적으로 쉬었으며, 평일에 2번의 반차 휴가를 사용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2004.부터 2006.까지 3년간의 건강검진결과 : 망인의 신장은 162~164 센티미터이고, 체중은 78~79 킬로그램으로 비만 1단계였다. 매번 간장 질환 주의, 비만관리 등의 주의를 받았고, 그 외 2005.경에는 혈압관리, 당뇨관리를, 2006.경에는 거기에 더하여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2차 검진 결과 '당뇨질환과 관련된 정밀검사를 요망한다'는 권고를 들었다. 나)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2001. 10.경부터 고혈압치료를 받아 2004. 2. 12. 이후에는 2~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작성 의사의 소견 직접사인 : 미상 나) 부검감정서 심장동맥에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심근의 섬유화가 관찰된 점, 두부에서 월리스 환[뇌저(腦底)의 대뇌동맥 륜]의 고도 동맥경화와 급성 혈전이 관찰된 점,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며 고도의 좌심실 비대가 관찰된 점, 전두부의 가벼운 피하출혈 외에는 외상이 없는 점, 기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부학적으로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급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 자문의 소견 (1) 피고 ○○지역 자문의 : 2004. 및 2005. 건강검진에서 LDH/CPK/감마지티피 상승이 있으나 그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없으며, 이는 근육·내장·간담계통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 2006. 10.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사망하였음, 따라서 망인에게 수년간 허혈성 심장병의 잠재가능성이 있고, 당뇨병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망원인일 수 있으며, 직업적 연관성은 적어 보임. (2) 피고 본부 자문의 : 망인은 기존의 흡연력, 당뇨병 및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는 자로서 2007. 2. 13. 근무 중에 돌연사함.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위험인자 존재 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 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누16459 판결 참조).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연구소 중부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이라고도 한다. 심장은 관상동맥을 통하여 혈액을 공급받아 각 장기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펌프질)을 한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산소부족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돌연사(급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되는 혈전 때문이고,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2) 망인이 사망 직전 상당한 분량의 업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고, 오히려 망인은 정상적인 평범한 수준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및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기타 성인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망인은 비만 1단계인 중년의 남자로서 평소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았고 당뇨질환과 관련 있는 혈당수치,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와 관련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년 증가하여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매번 혈압은 물론 혈당, 콜레스테롤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5) 그럼에도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여러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발생하고 그 질환이 급속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