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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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818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536,1심-대법원,2010두1946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인데, 피고가 위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① 경영성과금(목표달성격려금), ② 가족수당, ③ 임금타결격려금, ④ 개인연금보조금, ⑤ 식대비, ⑥ 선물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3. 4. 위 각 항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선정자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경영성과금 1) 인정사실 ①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1989년부터 매년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왔는데, 1992년 목표달성 격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라는 명목(단, 1993년의 경우에는 순수성과배분이라고 하였음)으로 지급비율과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 격려금을지급하였다. 년도지급비율(금액)지급기준지급실태 1992상·하반기 각 25% 내지 40%경영계획 매출액 기준으로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100% 이상이면 40%, 95% 이상이면 35%, 90% 이상이면 30%, 90% 이하이면 25%상반기 106.2%, 하반기 105.2%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40% 지급 1993상·하반기 총 연 100% + a생산량 목표 초과달성도가 105% 미만이면 10%, 105% 이상이면 20%, 110% 이상이면 30%상반기 107.9%, 하반기 110.9%를 달성하여 상반기 60%, 하반기 70% 지급 1994상·하반기 총 130% ~ 180%생산량이 110% 이상이면 상·하반기 각 90%, 105% 이상이면 80%, 105% 미만이면 70%, 100%이면 65%상반기 110.6%, 하반기 110.9%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90% 지급 1995상·하반기 총 180% ~ 210%생산량이 110% 이상이면 210%, 105% 이상이면 200%, 100% 이상이면 190%, 100%이면 180%상반기 110%, 하반기 110.2%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05% 지급 1996전년과 동일전년과 동일 (단, 목표달성격려금 중 1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매월 급여에 분할지급)상반기 110.2%, 하반기 113.6%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05% 지급 1997전년과 동일전년과 동일상반기 110.2%, 하반기 105%를 달성하여 상반기에는 105%를 지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회사 사정으로 간부는 50%, 사원은 85%만 지급 1998상·하반기 총 105%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5%를 지급상반기 100.4%, 하반기 106.7%를 달성하여 간부를 제외한 사원들에게만 상반기 50%, 하반기 55% 지급 1999상·하반기 총 105%생산량 목표달성도가 110% 이상이면 상반기 50%, 하반기 55%, 105% 이상이면 상·하반기 각 50%, 100% 이상이면 상반기 45%, 하반기 50%, 100%이면 상·하반기 각 45%상반기 110.7%, 하반기 110.2%를 달성하여 상반기 50%, 하반기 55% 각 지급 2000상·하반기 총 210%생산량 목표달성도가 A 등급이면 상·하반기 각 105%, B 등급이면 각 80%, C 등급이면 상반기 50%, 하반기 55%를 지급하고, D 등급이면 미지급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05% 지급 2001상·하반기 총 300%경영목표 달성도가 A 등급이면 상·하반기 각 150%, B 등급이면 100%, C 등급이면 50%를 지급하고, D 등급이면 미지급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50% 지급 2002전년과 동일전년과 동일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50% 지급 2003전년과 동일전년과 동일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50% 지급 ② 한편, 참가인 회사와 ○○○협의회는 2000년 이후부터 참가인 회사의 건설 부문에 대하여도 목표달성 격려금의 지급기준을 참가인들이 속해 있는 ○○ 플랜트 사업 부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건설 부문은 2000년에는 상반기에 75%의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반기에 C 등급을 받아 목표달성 격려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1년에는 상반기에 50%(본사, 사업부 평가 각 C 등급), 하반기에는 100%(본사 평가 C 등급, 사업부 평가 A 등급)를 지급받았고, 2002년, 2003년에는 상·하반기 각 125%(본사 평가 A 등급, 사업부 평가 B 등급)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참가인 회사의 목표달성 격려금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미리 규정된 바 없이, 매년 임금합의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비율이 정하여졌던 점, ② 목표달성 격려금이 도입된 1992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급기준이 항상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참가인 회사가 매년 결과적으로는 ○○○협의회와 합의한 지급비율 중 최고 지급비율에 의하여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매년 최고 지급비율에 상응하는 목표 달성도를 달성했기 때문인 점, ④ 참가인 회사의 건설 부문은 선정자들이 속해 있던 조선 플랜트 부문보다 목표 달성도가 낮았으므로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선정자들보다 적은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⑤ 목표달성 격려금의 지급근거나 지급기준이 매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향후에도 위 금원이 지급될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⑥ 목표달성 격려금은 매년 일정한 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지급조건의 성취는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노사간의 합의만으로 구체적, 확정적 지급의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표달성 격려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가족수당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와 ○○○협의회는 1989년도 임금합의시에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혼자에게는 월 10,000원, 기혼자에게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20,000원에 자녀 1명 당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미혼자에게 월 20,000원, 기혼자에게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40,000원에 자녀 1명 당 1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다. 임금타결격려금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와 ○○○협의회는 1999년도 임금합의시에 무쟁의타결격려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2000년, 2002년에는 각 임금타결 격려금 300,000원을, 2003년에는 임금타결 격려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격려금은 쟁의나 분규 없이 임금합의가 타결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분규 발생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임금타결 격려금은 계속적 정기적 지급의 성격을 띠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개인연금보조금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5년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피고가 일괄적으로 20세 이상 55세 미만 사원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해 주기로 ○○○협의회와 합의한 점, ②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피고가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재가입을 제약하였다가 노사합의를 통해 허용해 온 점, ③ 현재 97%가 넘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조금을 급여명세서에 부가급여로 기재해오고 있는 점, ⑤ 1995년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피고가 지급할 기준금액을 국민연금 표준 보수월액의 3%에서 전년도 소득기준의 3%로 변경한 것 외에는 계속 지급금액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 오고 있는 점, ⑥ 피고가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를 시혜적,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를 거처 합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개인연금 보조금은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신청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정된 개인연금 계좌에 피고가 매월 입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위와 같은 개인연금 보조금은 실태적으로도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개인연금 보조금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라거나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원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식대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가 ○○○○○○ 주식회사에 운영을 위탁한 사원식당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바. 선물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와 노동자협의회는 2000년도 임금합의시 설에는 10만 원 상당, 추석에는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근로자들은 설과 추석에 납품 업체들이 제공하는 위 금액 상당의 선물 중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년 그에 해당하는 물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이 참가인 회사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례적,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참조).

사. 휴가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7년부터 휴가비 항목을 폐지하고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아. 소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의 평균임금 산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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