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0구단296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40,2심-대법원,2011두14616,3심

【주문】1. 피고가 200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변경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 절단, 제4수지 원위지절단'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7. 15.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준용 제13급을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좌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하여 2008. 10. 29.부터 2009. 1. 연까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마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 3, 4수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 따라 제8급 제4호의 결정 을 받고, 장해급여 25,873,9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결정에 착오가 있었고, 제2수지는 [별표 6]의 제13급 제8호에, 제3, 4수지는 [별표 6]의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고, 과다 지급 된 장해급여 12,936,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6]의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 제3, 4수지의 원위지절관절(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 절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 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좌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식)가 40도(정상범위 10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 제3, 4수지는 제2수지관절(원위지절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었고, 좌 제2수지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3)」에 의해 [별표 6]에서 말하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이는 [별표 6]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 당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한〈보상업무처리규정〉제20조 [별표 2]는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60도이므로, 원고의 좌 제2수지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고의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이 운동범위 측정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좌 제2수지 운동범 위를 측정함에 있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