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849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체인 oo공사에서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09. 9. 18. 10:00경 우주공사가 수주한 ○○○○○○ 주식회사의 TWB-LINE 공장건물 채광판 설치공사를 하던 중, 철거된 강판지붕 1장이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려와 지붕난간에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밀었고 이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약 1.5m 낮은 아래지붕으로 추락하여 지붕간 단치부(기와지붕처럼 지붕면에 기복을 준 부분)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8. 그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라고 주장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는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협착소견으로, 퇴행성 기존 질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고, 가사 척추협착의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병력 등 원고는 1942. 6. 2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였고, 2008. 11. 10.부터 2008. 12. 2.까지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천추골 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1) 소견서 및 간호정보조사지 - 진단명 :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 허리통증 및 양쪽다리 저린감을 호소함. - 심한 요통 및 요배부 강직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입원 안정 및 대증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실조회 회신 - 원고가 요통 및 요배부 강직증으로 보행불편을 이유로 내원함. - 당시 대증가료(안정,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디스크탈출증에 대해 2009. 11. 17.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음. - 이 사건 상병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바, 이는 약 60~70세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므로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임. - 사고는 급성 병변이므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약 10~20% 정도 더 촉진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제4-5번 요추간은 단순한 탈출이라기보다 협착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 - 2009. 9. 21. 요추부 MRI상 다발성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 동반하여 급성 외상에 의한 수핵탈출이라기 보다는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경위와는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소견 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요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 MRI 사진 소견에서 제4-5번 요추간 외상성 수핵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 퇴행성 전방 골극소견 있음. - 상기 제반 소견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거나 악화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음.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병의 내용,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 퇴행성 전방골극 소견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11. 10.부터 2008. 12. 2.까지 4차례에 걸쳐 척추 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원고의 요추 전반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에 의한 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에 의한 되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한 점, 더욱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체인 oo공사에서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09. 9. 18. 10:00경 우주공사가 수주한 ○○○○○○ 주식회사의 TWB-LINE 공장건물 채광판 설치공사를 하던 중, 철거된 강판지붕 1장이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려와 지붕난간에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밀었고 이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약 1.5m 낮은 아래지붕으로 추락하여 지붕간 단치부(기와지붕처럼 지붕면에 기복을 준 부분)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8. 그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라고 주장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는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협착소견으로, 퇴행성 기존 질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고, 가사 척추협착의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병력 등 원고는 1942. 6. 2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였고, 2008. 11. 10.부터 2008. 12. 2.까지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천추골 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1) 소견서 및 간호정보조사지 - 진단명 :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 허리통증 및 양쪽다리 저린감을 호소함. - 심한 요통 및 요배부 강직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입원 안정 및 대증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실조회 회신 - 원고가 요통 및 요배부 강직증으로 보행불편을 이유로 내원함. - 당시 대증가료(안정,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디스크탈출증에 대해 2009. 11. 17.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음. - 이 사건 상병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바, 이는 약 60~70세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므로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임. - 사고는 급성 병변이므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약 10~20% 정도 더 촉진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제4-5번 요추간은 단순한 탈출이라기보다 협착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 - 2009. 9. 21. 요추부 MRI상 다발성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 동반하여 급성 외상에 의한 수핵탈출이라기 보다는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경위와는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소견 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요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 MRI 사진 소견에서 제4-5번 요추간 외상성 수핵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 퇴행성 전방 골극소견 있음. - 상기 제반 소견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거나 악화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음.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병의 내용,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 퇴행성 전방골극 소견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11. 10.부터 2008. 12. 2.까지 4차례에 걸쳐 척추 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원고의 요추 전반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에 의한 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에 의한 되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한 점, 더욱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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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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