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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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336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531,2심-대법원,2011두254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초등학교(이하 '소속 학교'라고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부당해고 및 복직 이후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학교에서 부당해고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학교장 소외1와 영양사 소외2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및 폭언 등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통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수차례 병가를 내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 영양사 소외2의 후임으로 온 영양사 소외3 또한 원고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원고의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부당해고 및 복직, 그리고 복직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4, 갑 제 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3. 10.부터 소속 학교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 1. 해고 되었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고는 2007. 5. 24. 위 학교에 복직한 사실, 원고는 위 해고 무렵부터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07. 5. 28.부터 2007. 5. 31.까지(4일간) 두통으로, 2007. 6. 1.부터 2007. 6. 9.까지(9일간) 급성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계통의 기타 장애를 이유로 각 병가를 사용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9. 3. 26.부터 2009. 3. 27.까지(2일간), 2009. 4. 2.부터 2009. 5. 29.까지(58일간) 각 병가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2009. 5. 30.부터 2009. 8. 29.까지(91일간) 질병치료를 이유로 휴직하였으며, 2009. 9. 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를 치료하였던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2006년경 받은 직장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기분변화(우울, 화 등),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온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측의 특진의 되에 따라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병원은 원고가 해고, 복직 등의 결정 및 그 과정 에서 겪은 학교와의 마찰 등이 명백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부당해고 및 복직, 그리고 복직 이후 학교장 및 영양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모욕 등에 의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부당해고 및 복직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나, 그 스트레스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통상 경험하게 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② 나아가 원고가 복직한 이후에도 학교장 및 영양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 등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학교장 소외4, 영양사 소외2, 소외3은 원고에게 차별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리사 소외5 등 동료 근로자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다. ③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진술이 전적으로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한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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