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0누1245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87,1심-대법원,2011두10874,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9. 및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9.(항소장에 기재된 '2009. 1. 1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2. ○○○○자원공사에 경력직(기술직 3급)으로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1.부터 시흥시 정왕동 ○○공단 소재 자원화현장팀에 전보 발령되어 ○○ 압수물 사업소 야적부지에서 오락기, 게임기 등의 분리 및 해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3. 30. 자원화현장팀의 구성원으로 재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2.경 게임기를 운반하여 분해하기 위해 정리나열작업을 하던 중 오른 쪽 어깨에 심한 통증 및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에서 2008. 11. 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의증), 우측 견관절 염좌'로, 2009. 1. 23. '수근관 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9. 피고로부터 "외상력이 없고 업무부담 정도가 낮으며 작업기간도 짧아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0. 1. 기능직으로 전환된 후 정신적인 모멸감과 자존심 손상으로 불안, 초조, 불면과 감정의 조절이 어려운 증상을 겪었고, 2009. 1. 17.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9. 3.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의 과중함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육체적인 노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원화현장팀으로 발령을 받아 무거운 전동드라이버 및 망치 등을 들고 작업을 하던 중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오게 되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2) 원고는 사무직으로 줄곧 근무하다가 징계차원에서 자원화현장팀으로 발령을 받아 육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근무 내력 (가) ○○○○자원공사는 2008. 7. 18.경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직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움으로서 인적자원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10. 1.부터 자원화현장지원팀을 구성·운영하웠다. (나) ○○○○자원공사 소속 각 지사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지사 인사 대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자원공사의 ○○지사장은 2008. 9. 말경 ○○지사 소속 3급 직원 5명 중 다면평가점수가 가장 낮아 근무성적평가 점수하위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원고를 자원화현장지원팀의 대상자로 주천하였고, 2008. 9. 26. 개외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자원화현장지원팀의 대상자로 의결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0. 1. 자원화현장팀에 발령을 받았고, 그 후 2008. 10. 22.까지 근로일 중 15일 중 게임기 해체작업 3일, 게임기 모판 해체작업 3일, 기타 수거 및 재고정리 6일 등 12일을 근로하였고, 2일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1일은 안전교육을 받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으며, 휴게(중식)시간은 12:00~13:00이고, 50분 작업시 10분 휴식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라) 원고 및 같은 팀 소속 동료 직원 7명은 1인당 1일 약 6~7대 가량의 반제품 게임기(모니터와 PC가 제거된 게임기로서, 중량은 평균 약 60kg, 나사못은 평균 약 100개 부착되어 있었다)를 해체하였다. 게임기 해체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업장소로 약 100m 이동한 후 시작되는데, 팀원은 2개조로 나뉘어 1개조는 게임기를 지게차 적재함에 싣기 위해 끌거나 밀어주고, 1개조는 작업장소로 이동된 게임기를 지게차 적재함에서 밀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반제품 게임기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위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은 게임기 해체작업을 하는 날에 한해서 1일당 20 내지 30분 정도이다. 그 후 게임기 본체로부터 나사못을 제거하여 부품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대부분 전동드라이버(약 1.2kg)를 사용하였다. (2) 해고 경위 (가) 자원화현장지원팀장인 소외1은 2008. 3. 23.경 1차 자원화현장지원팀 소속 대상자들의 직원평가결과(평가기간 2008. 10. 1.부터 2008. 3. 1.까지)를 보고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장기병가 및 연가로 평가일(21 일)이 총근무일(103일) 중 20%에 불과하여 재평가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3. 30.경 2차 자원화현장지 원팀으로 재선정 되었다. (나) 소외1은 2009. 4. 24.경 경영지원실에 원고가 1차 자원화현장지원팀의 운영기간(2008. 10. l부터 2009. 3. 31.까지)의 총 근무일수 125일 중 병가 80일, 연가 8일을 사용하여 근무를 회피함으로써 37일만을 근무하였고, 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압수물의 무단반출을 시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므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자원공사 감사실은 2009. 5. 4.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원고를 문답하는 등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09. 5. 15. ○○○○자 원공사 인사위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위 인사위원회는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태만, 직무수행 자세 부적정, 직장이탈 금지규정 위반, 압수물 무단반출 시도 건'으로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징계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8.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위 인사위원회가 2009. 6. 2.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심의한 후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자원공사는 2009. 6. 3. 원고를 해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4.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이에 인사위원회가 2009. 6. 10.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하였으나, ○○○○자원공사는 2009. 6. 15.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자원공사는 1987. 3. 23. 설립되어 전국 각지에 10개의 지사(출장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118명을 고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사업 등을 경영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환경오염 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1. 1. 해산되고 환경관리공단과 통합하여 2010. 1. 4. 참가인이 설립되었으며, ○○○○자원공사의 고용관계 등 권리·의무는 참가인이 포괄승계하였다. (바)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09가합11248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자 해임은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종합병원 주치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의증)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관절운동 제한 및 동통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통증 지속시 정밀검사 요하며 상태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① 정형외과 견관절 염좌로 진단할만한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고 타부서로 전환 배치된지 3주 후에 증상 호소한 경우로 작업력이 짧고 작업내용상 양측 수근관 증후군 및 견관절 회전근개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산업의학과 주된 작업이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한 작업으로 어깨 부위의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작업경력이 짧아 장기간의 부담작업도 확인하기 어려움. (다) ○○○○○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MRI 소견상 우측 견봉하 점액낭에 약간의 액체 저류가 관찰되는바, 점액낭에 심하지 않지만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경우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어서 이차적으로 견봉하 점액낭에 액체가 저류됨. 회전근개의 염좌에 대해서는 회전근개염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겠음. 외상에 의한 수근관증후군이라면 오른손잡이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른손 쪽에서만 수근관증후군이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양손에서 나타나고 있음. ②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일상 생활 중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할 기회가 더 많음.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은 견봉하에서 회전근개의 극상건이 왔다갔다하는 끊임없는 반복 움직임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원고는 50세로서 이미 극상건에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는 쉽게 회전근개염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라) ○○○○○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① 수근관증후군이 양측 수부에 나타나는 경우는 임상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원고의 경우처럼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수부도 우측 수부만큼 사용하였다면, 좌측 수부에 나타난 수근관증후군도 외상에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② 일반적으로 수근관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첫째 수근관내의 해부학적 변화, 둘째 전신적 질환에 의한 것, 셋째 손목의 반복적인 운동 등을 들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다면 반복적 작업에 의한 수근관증후군의 발생을 고려할 수 있음. ③ 회전근개염의 발생에는 회전근개의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는 선행적 여건의 존재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 이차적으로 작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회전근개염이 발생할 수 있음. (4)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신경정신과의원 주치의 원고는 불안, 초조, 불면, 감정의 기복,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환자의 보고에 따르면 위 증상들은 직장에서의 근무형태 변화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이에 따른 정서적 상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회사에서의 근무형태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원고 스스로가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연루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적응장애'란 어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3개월)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말함. 이때 그 정신적 스트레스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기능적 장애를 나타냄. 그러나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비적응적 반응이 6개월 이내에 없어지고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차원에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장애도 없어질 수 있음. ② 의무기록지와 진단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08. 9. 26. 자원화현장지원팀에 인사발령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불안, 분노감, 불면, 피해의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2008. 9. 30. 정신과의원을 방문하였으므로,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적응장애가 발생한 시점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③ 신경정정신과 진료의가 처음 내원한 환자로부터 진단명과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진을 할 때, 처음 내원한 환자로부커의 일방적인 호소만으로 판단할 때 착오 내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물게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차례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 특히 원고의 경우 최소 17회 이상의 정신과적 통원과 면담이 이루어졌는바, 치료하는 데 착오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원고의 경우 원하지 않는 인사이동에 따른 계속적으로 분노와 이에 따른 부적응 반응이 있었던바, 원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미해결이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 지속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⑤ 원고에 대한 2008. 10. 1.자 인사발병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이라는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주는 개별적인 의식적/무의식적 의미가 적응장애란 신경증을 일으켰으리라 사료됨. (라) ○○○○○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① '적응장애'는 통상 환장와의 정신과적 면담을 통한 현 병력 및 과거력 청취와 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정신과 증상들을 검토하여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을 내림. 현병역 청취 및 정신상채검사 이외의 절대적인 객관적 진단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리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재확인하거나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심리검검사 자체가 적응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 질환의 절대적인 진단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됨. ② 사업조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적응장애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사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치 중에서 원고가 겪은 스트레스 수치는 꽤 높다고 판단되고, 개인적인 성향의 기여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 ③ 적응장애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바, 우울감, 자신감저하, 자살사로, 자극과민성, 충동성증가, 물질사용 등가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함.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지시 위반 등의 증세가 사회적, 기업적 기능장애의 일반적인 흔한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기저의 심리적 반응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바 적응장애에 의한 양상이 아니라고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④ 근무태도 불량의 양상과 그 정도가 적응장애 발생 이전과 동일하다면 적응장애에 기인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나, 이전과 양상과 정도에 있어 상이하다면 (즉 더 두드러지거나 심해졌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9 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5, 6,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 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 15, 16, 18호증,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 의과대학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 의과대학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실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어깨나 손목 부분에 관한 외상력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작업기간, 작업내용상 어깨나 손목 부분에 무리를 줄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보기고 어려운 점, ③ 외상에 의한 수근관증후군이라면 오른손 쪽에서만 수근관증후군이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양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④ 의학적 소견(피고측 자문의와 감정의)은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는 선행적 여건의 존재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견해를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 ⑵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9. 26. 근무성적 등에 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고 업무내용이 전혀 다른 자원화현장팀에 인사 발령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불안, 분노감, 불면, 피해의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2008. 9. 30. ○○신경정신과의원을 처음 방문하여 원고의 적응장애 증상이 그 무렵 처음 발현된 점, ② 원고는 인사발령 직후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까지 최소 17회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의무기록지의 내용도 이 사건 제2 상병의 증상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병의 증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발 요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④ 제1 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 의과대학 ○○○○병원장은 ㉮ 원고에게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적응장애가 발생한 시점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 원고의 경우 최소 17회 이상의 정신과적 통원과 면담이 이루어졌는바, 원고 주치의가 원고를 치료하는 데 착오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원고의 경우 원하지 않는 인사이동에 따른 계속적으로 분노와 이에 따른 부적응 반응이 있었던바, 원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미해결이 지속적인 치료에도 소견을 제시하고 불구하고 증세 지속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당심 법원의 ○○○○○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서도 위 병원장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적응장애로 볼 수 있고, ㉯ 원고가 인사발령으로 겪은 스트레스 수치는 꽤 높다고 판단되며, ㉰ 근무태도 불량의 양상과 그 정도가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거나 심해졌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의 견해를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⑥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상병의 증상을 유발할 만한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특별히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⑦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 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해고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결론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더욱이 원고는 위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제2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상병은 위와 같은 소인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 인사발령 등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원화현장장팀에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 근무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주치의와 상담할 당시 과도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등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적응장애의 진단을 이끌어 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곡의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