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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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526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812,2심-대법원,2009두579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06. 5. 17.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춘천시 신북읍 소재 ○○○○ 보조여수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철근조립공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21:3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널입구에서 700m에 위치한 터널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다음 날인 2006. 5. 18. 1:00경 내지 2:00경 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 소외3의 허락을 받고 터널 입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숙소로 돌아와 누워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2006. 5. 19. 19:20경 춘천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 ○○병원을 거쳐 서울 광진구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5. 26. 12:02경 '선행사인 : 패혈증(의심), 횡문근 융해증, 혈소판 감소증', '중간 선행사인 : 다발성 뇌경색, 출혈, 급성간 신부전', '직접사인 :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7. '망인이 타 현장작업 이후 2일간 휴식을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한 사실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작업도중 몸이 피곤하다고 쉬겠다고 하여 숙소에 있다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도중 사망한 것으로 두부CT상 뇌출혈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의 뇌출혈과 뇌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19호증, 을 1호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심비대와 심장관상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근로를 함에 따라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뇌혈관 및 심장혈관질환이 발병한 것이고, 특히 작업 중 뇌혈관의 전조증상이 발현되고 난 후 이틀간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합숙소에서 사업주의 부주의한 방치 속에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조립공으로 근무한 자로, 2006. 4. 이전에는 3개월간 ○○○○이 시공하는 의정부 이하생략 아파트건설현장에서, 2006. 4.부터 2006. 5. 15.까지는 ○○○○이 시공하는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 급수체계구축 1차사업 제3공구 생활용수 정수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5.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널 내의 19m 높이의 천정 돔에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천정 돔에 닿기 위해 가설된 높은 받침대 위에 서서 조립할 철근(굵기 16mm, 길이 10m, 무게 22kg)을 3개 정도 들어 4m 정도 이동시킨 후 조립하는 업무]을 하였는 데, 망인이 작업한 터널 내 위치는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서 매우 어두워 10m 앞 정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지하수가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등으로 인해 습도가 높았으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에 의한 소음이 심한 곳이었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주, 야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주간조는 7:00경부터 18:00경까지, 야간조는 19:00경부터 다음 날 6:00경까지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사망 전후의 상황 등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채용된 2006. 5. 17. 이전 7일간의 망인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5. 10.5. 11.5. 12.5. 13.5. 14.5. 15.5. 16. 휴무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휴무 나) 망인은 2006. 5. 17. 13:00경 동료 근로자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채용자 특별안전교육, 신규채용자 안전준수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18:00경 숙소에 위치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3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야간조로 투입되었다. 다) 망인은 철근조립작업을 하다가 다음 날인 2006. 5. 17. 24:00경 야식을 먹은 후 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2006. 5. 18. 1:00경 내지 2:00경 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 소외3의 허락을 받고 터널 입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라) 소외2은 2006. 5. 18. 11:00경까지 작업을 하다가 숙소에 가서 숙소에 누워 있는 망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깨웠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 2006. 5. 18. 19:00경에도 망인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외2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마) 소외2은 2006. 5. 19. 05:00경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은 "오늘 하루 더 쉬어야겠다"고 하여 소외3에게 망인이 하루 더 쉰다고 보고하였고, 점심시간에 숙소에 가서 망인을 깨워 밥을 먹고 자라며 손을 잡아끌었으나 망인이 뿌리쳐 혼자 밥을 먹었으며, 2006. 5. 19.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말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구토와 소변으로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소외3에게 보고한 후 2006. 5. 19. 19:20경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바) 망인은 ○○○대학교 ○○○○○병원,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5. 26. 12:02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57. 2.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였는데, 과거 군대복무시절 훈련을 받다가 폭탄이 터져 머리와 가습에 파편이 박혀 파편제거술을 받았으나 머리에 파편 일부가 박혀 제거되지 않은 채로 있었고, 2005. 4. 2. ○○○ 한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 하루 담배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경우 뇌전반에 걸친 뇌괴사 및 뇌실질내출혈을 보는바, 이와 같은 같은 병변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뇌괴사 및 뇌출혈로 판단된다. 5)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과거력상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고 하지만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대부분 고혈압성 출혈이 많으므로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이러한 지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망인의 사망에 뇌출혈이 기여한 정도는 90%, 관상동맥 경화는 약 10% 정도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경화는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 주위의 뇌조직에 부종이 발생되었으며 사망 직전 뇌사상태가 되면서 뇌조직의 전반적인 괴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상 동맥질환과 뇌출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질병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발병된 후 이틀 동안 방치되는 대신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갑 8 내지 24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5,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위 각 건설공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06. 4. 이전 약 3개월간 ○○○○이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의정부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06. 4.경부터 2006. 5. 15.까지는 ○○○○이 시공하는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 급수 체계구축 1차사업 제3공구 생활용수 정수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2006. 5. 17.부터는 역시 ○○○○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 철근조립공으로 근무한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 입구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으로 매우 어두워 10m 앞 정도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지하수 등으로 인해 습도가 높았으며, 굴착기 등 중장비 작업으로 소음이 심하였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였고,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던 점, ③ 망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반장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바로 야간 작업에 투입되어 터널 내 약 19m 높이의 천정 돔에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괴사 및 뇌출혈로 밝혀진 점, ⑤ 망인에게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으나, 종전 아파트 건축현장 등에서 철근조립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한 후 두통을 호소하는 등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 이틀간 방치되어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과 뇌괴사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한 점, ⑦ ○○○○○○ 병원장은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화한 상태에서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외1의 경우 이틀 동안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법리 및 규정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의 위 각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 시간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소외1가 사망 이전에 근무하였던 이하생략 아파트건설 현장, 이하생략 정수장시설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인바,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소외1에게는 새로이 시작한 이 사건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 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부검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사인 및 발병경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져 터널 내에서의 야간작업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 하에서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로 하여금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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