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7547
판례내용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20,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5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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