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609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대법원,2009두5695,3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47,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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