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419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1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생략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는데, 2010. 5. 21.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진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2경추간 불안정, 제2경추 골절 및 불유합(과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2010.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제공 내역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생략간 확장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형들목공으로 고용되어, 2009. 9. 9.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21. 연장근무까지 합하여 14시간 정도 일을 하였으며, 2010. 5. 24. ○○○○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2010. 6. 6. 현장에 재투입되어 2010. 7. 8.까지 23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2010. 5. 21.)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채 4시간의 연장근무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후 퇴근하였다. 2)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위 및 원고의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10. 7. 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타 목뼈원판전위, 척추 협착-목부위, 두통'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발병 원인으로 "약 7 ~ 8개월 전에 일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3. 대전 소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MRI 촬영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0. 7. 19. 제1-2경추간 골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 3) 과거 원고의 치료 내역 등 한편 원고는 2008. 1. 12. ○○○○○병원에서 뇌진탕으로, 2010. 2. 23. ○○한의원에서 경추상완증후군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0. 3. 31.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2009. 10.경 일하다가 나무에 부딪힌 후 어깨통증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 한 후, 그날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만성 외상후 두통, 기타 편두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경추부 MRI 영상에서 제2경추의 치상돌기 골절이 보인다. 골단부의 끝이 부드럽고 주변부에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상돌기 분리증이나 진구성 골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상 당시로부터 약 52일 정도가 지난 후에 MRI 영상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의 기간으로 원고와 같은 정도의 진구성 골절 소견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병변은 선천적인 치상돌기 분리증이거나 증상 없이 견디던 치상돌기 골절의 불유합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사기관 자문의 (1)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제2경추체의 변화 및 척수신경의 변성은 재해와 관계없는 만성적인 변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제2경추의 치상돌기 골절 후 불유합된 상태로 보이나, 재해 발생 사실이 불명확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약 2m 길이의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10분 정도 기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목뼈가 골절되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원고의 직장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쓰러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원고가 넘어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그늘에 옮겨준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잠시 쉬었다가 일을 계속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목을 다쳤다거나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원고의 직장 동료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비계 파이프에 맞아 땅에 머리를 쿵하고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소외1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할 때 목격자로 거명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성 경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똑같이 이 사건 사고경위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과거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2009. 10.경 또는 2010년 초경 일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③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이 보이기는 하나 골단부의 끝이 부드럽고 주변부에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천적인 치상돌기 분리증이거나 증상 없이 견디던 치상돌기 골절의 불유합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생략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는데, 2010. 5. 21.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진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2경추간 불안정, 제2경추 골절 및 불유합(과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2010.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제공 내역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생략간 확장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형들목공으로 고용되어, 2009. 9. 9.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21. 연장근무까지 합하여 14시간 정도 일을 하였으며, 2010. 5. 24. ○○○○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2010. 6. 6. 현장에 재투입되어 2010. 7. 8.까지 23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2010. 5. 21.)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채 4시간의 연장근무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후 퇴근하였다. 2)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위 및 원고의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10. 7. 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타 목뼈원판전위, 척추 협착-목부위, 두통'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발병 원인으로 "약 7 ~ 8개월 전에 일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3. 대전 소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MRI 촬영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0. 7. 19. 제1-2경추간 골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 3) 과거 원고의 치료 내역 등 한편 원고는 2008. 1. 12. ○○○○○병원에서 뇌진탕으로, 2010. 2. 23. ○○한의원에서 경추상완증후군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0. 3. 31.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2009. 10.경 일하다가 나무에 부딪힌 후 어깨통증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 한 후, 그날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만성 외상후 두통, 기타 편두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경추부 MRI 영상에서 제2경추의 치상돌기 골절이 보인다. 골단부의 끝이 부드럽고 주변부에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상돌기 분리증이나 진구성 골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상 당시로부터 약 52일 정도가 지난 후에 MRI 영상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의 기간으로 원고와 같은 정도의 진구성 골절 소견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병변은 선천적인 치상돌기 분리증이거나 증상 없이 견디던 치상돌기 골절의 불유합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사기관 자문의 (1)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제2경추체의 변화 및 척수신경의 변성은 재해와 관계없는 만성적인 변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제2경추의 치상돌기 골절 후 불유합된 상태로 보이나, 재해 발생 사실이 불명확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약 2m 길이의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10분 정도 기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목뼈가 골절되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원고의 직장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쓰러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원고가 넘어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그늘에 옮겨준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잠시 쉬었다가 일을 계속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목을 다쳤다거나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원고의 직장 동료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비계 파이프에 맞아 땅에 머리를 쿵하고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소외1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할 때 목격자로 거명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성 경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똑같이 이 사건 사고경위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과거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2009. 10.경 또는 2010년 초경 일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③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이 보이기는 하나 골단부의 끝이 부드럽고 주변부에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천적인 치상돌기 분리증이거나 증상 없이 견디던 치상돌기 골절의 불유합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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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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