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013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489,2심-대법원,2013두178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7.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초경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장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숙소로 잡고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15. 토요일 저녁 대전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다가 2011. 1. 17. 월요일 새벽 동료 근로자 소외2가 운전하는 소외3 소유의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서 이 사건 모텔로 가던 도중, 같은 날 05:50 경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천안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5:30경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3를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대전 자택에서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것을 통상적인 출퇴근이라 할 수 없으며, 망인의 이동이 사업주인 ○○건설(주) 및 하도급사업 주인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3는 (주)○○로부터 석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망인은 사업주인 소외3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은 ○○건설(주)이고, (주)○○는 ○○건설(주)로부터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2) 소외3는 망인, 소외2,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등과 팀을 구성 하여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소외3는 팀장으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팀원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주었으며, 숙식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였다. (3) 소외3는 2010. 12.경 (주)○○와 이 사건 사업의 석공사를 184,313,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3의 팀원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공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과 소외7 소유의 ○○○○ 차량이 팀원들의 출퇴근에 사 용되었다. (4) 이 사건 차량은 소외3의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소외3 또는 소외2가 운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소외3가 이 사건 차량을 소외2의 집으로 가져와서 소외2에게 다음날 팀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5) (주)○○는 소외3 또는 그 팀원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을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주)가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하는바, 소외3가 이 사건 사업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 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3를 산재보상법에 따른 사업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대를 지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소외3의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소외3 또는 소외2로 일정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 외에 소외7 소유의 ○○○○ 차량 역시 팀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인 ○○건설(주) 또는 (주)○○가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인 ○○건설(주) 또는 (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7.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초경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장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숙소로 잡고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15. 토요일 저녁 대전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다가 2011. 1. 17. 월요일 새벽 동료 근로자 소외2가 운전하는 소외3 소유의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서 이 사건 모텔로 가던 도중, 같은 날 05:50 경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천안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5:30경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3를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대전 자택에서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것을 통상적인 출퇴근이라 할 수 없으며, 망인의 이동이 사업주인 ○○건설(주) 및 하도급사업 주인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3는 (주)○○로부터 석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망인은 사업주인 소외3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은 ○○건설(주)이고, (주)○○는 ○○건설(주)로부터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2) 소외3는 망인, 소외2,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등과 팀을 구성 하여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소외3는 팀장으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팀원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주었으며, 숙식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였다. (3) 소외3는 2010. 12.경 (주)○○와 이 사건 사업의 석공사를 184,313,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3의 팀원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공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과 소외7 소유의 ○○○○ 차량이 팀원들의 출퇴근에 사 용되었다. (4) 이 사건 차량은 소외3의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소외3 또는 소외2가 운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소외3가 이 사건 차량을 소외2의 집으로 가져와서 소외2에게 다음날 팀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5) (주)○○는 소외3 또는 그 팀원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을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주)가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하는바, 소외3가 이 사건 사업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 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3를 산재보상법에 따른 사업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대를 지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소외3의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소외3 또는 소외2로 일정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 외에 소외7 소유의 ○○○○ 차량 역시 팀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인 ○○건설(주) 또는 (주)○○가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인 ○○건설(주) 또는 (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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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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