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958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08,1심-대법원,2013두9564,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에 "2010. 1. 7. 2,857,315원", 제11행에 "갑 제38호증의 1, 2, 제44호증의 1, 2."를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에 "2010. 1. 7. 2,857,315원", 제11행에 "갑 제38호증의 1, 2, 제44호증의 1, 2."를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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