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30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82,1심-대법원,2014두1429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5.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장해급여의 지급 사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 만으로 바로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장해의 존부 및 등급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 소외2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 되어 최소한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2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 소외2에게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등급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 소외2의 장해 존부나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이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에게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5.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장해급여의 지급 사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 만으로 바로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장해의 존부 및 등급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 소외2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 되어 최소한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2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 소외2에게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등급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 소외2의 장해 존부나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이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에게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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