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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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7261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50,1심-대법원,2015두482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인 3.나.의 5)항 부분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는 일반 상병에 관한 경우로서 진폐증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진폐증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진폐증의 완치가 불가능한 반면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진폐증의 특성상 진폐증의 장해가 고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일반 상병의 경우 원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장해가 고정된 이후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진폐증에 있어서만큼은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게 되었고, 진폐증에 있어서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①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그 때부터 원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지, ②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중이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③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해급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장해급여와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와 그 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도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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