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131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95,1심-대법원,2015두49122,3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121,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 과중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1,5시간으로 ○○○○○고시의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발병 전 12주, 발병전 8주, 발병 전 4주, 그리고 발병 전 1주에 이르기까지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총 4일 쉬었는데 발병 전 8주 이전에 3일 쉬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 즉 상사의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업무긴장도 상승도 함께 있었습니다. [표 1]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휴무일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6.9시간 4일 발병 전 8주 1주 평균 59.3시간 1일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1.5시간 없음 발병 전 1주 67.4시간 없음 ○ 요약하자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했던 점, 그리고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제9면 제15행과 제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③ 제9면 제16행의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및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④ 제9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혈관벽이 뜯어지게 되면서 출혈을 유발하거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와 관련하여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단순히 '정상 B: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② 망인과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소외1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휴무일 중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만을 쉬고 나머지 휴무일에는 출근하였으며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2012, 9. 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고,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6.9시간, 발명 전 8주 : 1주 평균 59.3시간, 발병전 4주 : 1주 평균 61.5시간, 발병 전 1주 : 674시간).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소외1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외1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소외1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다음날 오전 완성을 목표로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위 [별표 3] 및 그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므로 망인의 뇌실내출혈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에서와 같이 위 [별표 3] 및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기준은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다는 오히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재해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뇌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과로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일에 가까울수록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였다면 망인에게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 과중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1,5시간으로 ○○○○○고시의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발병 전 12주, 발병전 8주, 발병 전 4주, 그리고 발병 전 1주에 이르기까지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총 4일 쉬었는데 발병 전 8주 이전에 3일 쉬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 즉 상사의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업무긴장도 상승도 함께 있었습니다. [표 1]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휴무일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6.9시간 4일 발병 전 8주 1주 평균 59.3시간 1일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1.5시간 없음 발병 전 1주 67.4시간 없음 ○ 요약하자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했던 점, 그리고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제9면 제15행과 제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③ 제9면 제16행의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및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④ 제9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혈관벽이 뜯어지게 되면서 출혈을 유발하거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와 관련하여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단순히 '정상 B: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② 망인과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소외1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휴무일 중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만을 쉬고 나머지 휴무일에는 출근하였으며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2012, 9. 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고,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6.9시간, 발명 전 8주 : 1주 평균 59.3시간, 발병전 4주 : 1주 평균 61.5시간, 발병 전 1주 : 674시간).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소외1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외1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소외1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다음날 오전 완성을 목표로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위 [별표 3] 및 그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므로 망인의 뇌실내출혈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에서와 같이 위 [별표 3] 및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기준은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다는 오히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재해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뇌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과로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일에 가까울수록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였다면 망인에게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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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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